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일천여가지 정부 지원 정책자금을 연구 분석하여
기업이 최적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하여 드립니다.
Policy funds support a hopeful tomorrow for SMBs.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육성과 오염 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을 장기·저리 대출 지원
◦ 환경산업 분야 - 시설설치자금 및 성장기반자금
-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등
◦ 녹색전환 분야 - 오염방지시설자금
-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포함)
◦ 시설자금 : 시설설치자금, 오염방지시설자금
- 융자신청서 접수일 이후 40일 이내에 착공 또는 착수하는 공사, 제작, 시설
- 2021년 10월 1일 이후 착공(착수)하여 융자신청서 접수일 현재 미완공* 또는 진행 중인 장치와 시설
◦ 운전자금 : 성장기반자금
- 접수일이 속한 월부터 융자금 사용기간 만료일 이내에 사용되는 자금
구 분 | 융자 조건 |
대출한도 | 시설자금 80억원이내 운전자금 2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 (3년거치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 (2년거치 포함) |
대출금리 | 환경부 고시 정책자금 금리 (분기 변동금리) * ’22. 1분기 금리 = 연 1.82% |
대출방식 | 담보대출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 신청·접수 방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 ◦ 융자취급은행 사전상담 필수 ▷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반드시 제출 ◦ 서류제출 기간 : 융자신청 기간 내 반드시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불승인 |
◦신청기업의 우선지원 순위평가 후, 평가순위에 따라 융자금 한도 내에서 ‘우선지원’
◦ 사후관리 :
융자승인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급 금융기관을 통하여 승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출
융자금 사용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완료 보고서와 증빙서류를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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