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재해피해
-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일시적 경영애로
-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어 긴급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 매출감소 확인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전 매출과 직전전 매출(연도, 반기, 분기, 월별) 비교를 통해 매출 10% 이상 감소여부 확인 ① 감염병 확산에 따른 영업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②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소상공인 ③ 상권활성화구역·자율상권구역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소상공인 ④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매출감소 확인 예외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 감소여부 확인 생략 ①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②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③ 상권활성화구역·자율상권구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④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소상공인 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