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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으로 중소기업의 희망찬 내일.

7년미만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자금을 연구 분석하여

최적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하여 드립니다.

당당하고 싶은 중소기업 대표님의 서포터 - Value Connector!

 직접대출  ·  대리대출  ·   투자조건부  |  시설자금  ·   운전자금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 또는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참고 1-1) 업력 10년 이내 중소기업 


* [업력산정]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 (법인전환 등의 경우에는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부터 산정)



융자조건
구 분
융자 조건
대출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투자조건부 융자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 연간 60억원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이내)

투자조건부 | 연간 20억원 이내 (기업한도 공통 적용)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 10년 이내 (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투자조건부 |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직접·대리대출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투자조건부 | 창업기반지원자금 대출금리 - 0.3%p
기 타

• 공고문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 중소기업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소상공인의 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마일스톤자금 지원대상 및 상세요건은 참고자료 [참고 13] 참조

• AX 스프린트 우대트랙 상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공고문 참고자료 [참고 14] 참조

 직접대출   시설자금  ·   운전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대상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단, 창업성공패키지사업(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참여 기업, 청년창업기업보증 지원 기업(기보) 및 민간VC 투자 유치 기업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 기업은 업력 7년 미만까지 가능

* 청년전용창업자금 대상 중 중점지원분야(공고문 참고1~4)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 가능


융자조건
구 분
융자 조건
대출방식
직접대출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출, 시설 |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출, 운전 |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
2.5% (고정금리)
기 타

• 자금신청 · 접수 후, 사업계획서 등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후 대출 

 직접대출  ·  대리대출   시설자금  ·   운전자금 

재창업자금


지원대상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 미만(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이내) 재창업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로, 아래의 유형(① ∼ ③)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설립 7년 미만(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이내) 법인기업을 인수한 경우도 포함


①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 등 신용회복지원)가 등록되어 있는 자

 

②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재창업자

• 폐업 이력을 보유(폐업을 완료할 것)한 자로,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

 * 과거 폐업 개인기업의 대표자이거나, 폐업 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기업주

• 폐업 기업의 업종이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자

• (성실경영평가) 재창업지원 사업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 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 재창업자금 우대 사항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적용 예외 (단,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은 우선 접수하며, 융자상환금조정형 대출로 신청 가능

 * 중기부 재도전성공패키지사업 또는 TIPS-R 선정, 정부의 R&D사업 선정, 특허 · 실용신안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을 사업화 중이거나 사업화한 기업, 재도전Fund 투자유치, 과기부 ICT 재창업 사업 선정, 혁신성장분야(참고1) 영위, 소재·부품·장비산업(참고4) 영위기업



융자조건
구 분
융자 조건
대출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 연간 60억원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이내)
 * 단, 재창업자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기업은 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 10년 이내 (거치기간: 4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 6년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대출금리
직접·대리대출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기업은 금리 우대(∆0.3%p) 
기 타

• 업력 1년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역량평가와 초기재창업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한 결과로 융자 여부 결정

• 융자상환금조정형은 대출한도 5억원 이내에서 직접대출로 운영

• 공고문 별표2(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융자상환금조정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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