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으로 중소기업의 희망찬 내일.

7년미만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자금을 연구 분석하여

최적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하여 드립니다.

당당하고 싶은 중소기업 대표님의 서포터 - Value Connector!

 직접대출  ·  대리대출  ·   성장공유형  |  시설자금  ·   운전자금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지원대상

■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창업 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경우 지원

* 업력산정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의 기간


※ 대환대출 사업은 폐지됨


융자조건
구 분
융자 조건
대출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이내)

(성장공유형) 기업당 20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Ⅱ 융자방식 참조

대출금리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Ⅱ 융자방식 참조 
기 타

•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직접대출   시설자금  ·   운전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대상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창업기반지원자금 內 별도 자금 운용


융자조건
구 분
융자 조건
대출방식
직접대출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
2.5% (고정금리)
기 타

• 자금신청‧접수 후, 사업계획서 등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후 대출 

 직접대출  ·  대리대출   시설자금  ·   운전자금 

재창업자금


지원대상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 미만(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미만) 재창업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로, 아래의 유형(①∼③)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설립 7년 미만(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이내) 법인기업을 인수한 경우도 포함


①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저신용자 등)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가 등록되어 있는 자

 

②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재창업자

• 폐업 이력을 보유(폐업을 완료할 것)한 자로,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

  * 과거 폐업 개인기업의 대표자이거나, 폐업 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기업주

• 폐업 기업의 업종이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 폐업 기업이 매출실적 보유

  (단, 재창업한 기업이 매출이 있거나 폐업기업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예외)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자


• (성실경영평가) 재창업지원 사업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 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 재창업자금 우대 사항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적용 예외
  (단,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은 우선 접수하며, 융자상환금조정형 대출로 신청 가능

* 중기부 재도전성공패키지사업 또는 TIPS-R 선정,정부의 R&D사업 선정, 특허‧실용신안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을 사업화 중이거나 사업화한 기업, 재도전Fund 투자유치, 과기부 ICT 재창업 사업 선정, 혁신성장분야(참고1) 영위, 소재·부품·장비산업(참고4) 영위기업

□ 별도자금 - 신용회복위원 재창업지원


•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된 신용미회복자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과 재창업자금 동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지원방식) 신복위 접수 → 중진공·신보·기보 중 한 개의 기관이 평가 → 위원회 심의 → 신보·기보 보증서 발급 → 신용회복 처리 후 중진공 대출



융자조건
구 분
융자 조건
대출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이내)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대출금리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기업은 금리 우대(∆0.3%p) 
기 타

• 업력 1년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역량평가와 초기재창업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한 결과로 융자 여부 결정

• 융자상환금조정형은 대출한도 5억원 이내에서 직접대출로 운영

• 별표2(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융자상환금조정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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