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일천여가지 정부 지원 정책자금을 연구 분석하여
기업이 최적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하여 드립니다.
Policy funds support a hopeful tomorrow for SMBs.
직접대출 · 대리대출 · 성장공유형 | 시설자금 · 운전자금
■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한함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창업 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경우 지원
* 업력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
• 대환대출 - 제2금융권 고금리(연 7% 이상) 대출을 성실상환 중인 기업 (1,000억원, 2023년 2분기 시행) * 대부업체는 불가하며, 관련 대출을 연체, 회생, 파산 없이 정상 상환중인 기업 * 대출 후,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고 5영업일 이내 중진공에 대출금 상환 증명서 제출 필요 |
구 분 | 융자 조건 |
대출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이내) * (대환대출)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참조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융자방식 참조 |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참조 |
기 타 | • 별표 2(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직접대출 | 시설자금 · 운전자금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창업기반지원자금 內 별도 자금 운용
구 분 | 융자 조건 |
대출방식 | 직접대출 |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대출금리 | 2.5% (고정금리) |
기 타 | • 자금신청‧접수 후, 사업계획서 등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후 대출 |
직접대출 | 시설자금 · 운전자금
■ 제2금융권 고금리(연 7% 이상) 대출을 성실상환 중인 기업(1,000억원)
* 대부업체는 불가하며, 관련 대출을 연체, 회생, 파산 없이 정상 상환중인 기업
* 창업기반지원자금 內 별도 자금 운용
구 분 | 융자 조건 |
대출방식 | 직접대출 |
대출한도 |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대상채무금액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
기 타 | • 대출 후,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고 5영업일 이내 중진공에 대출금 상환 증명서 제출 필요 |
직접대출 · 대리대출 | 시설자금 · 운전자금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 미만(신산업(참고 1-1)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미만) 재창업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로, 아래의 유형(①∼③)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설립 7년 미만(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이내) 법인기업을 인수한 경우도 포함
①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저신용자 등)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가 등록되어 있는 자
②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재창업자
• 폐업 이력을 보유(폐업을 완료할 것)한 자로,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 * 과거 폐업 개인기업의 대표자이거나, 폐업 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기업주 • 폐업 기업의 업종이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 폐업 기업이 매출실적 보유 (단, 재창업한 기업이 매출이 있거나 폐업기업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예외) |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자
• (성실경영평가) 재창업지원 사업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 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
※ 재창업자금 우대 사항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적용 예외 • 별표1(융자제외 대상업종) 중 도매업 영위 소상공인 및 건설업은 지원대상 포함 |
□ 별도자금 - 기술혁신형 재창업, 신용회복위원 재창업지원
① 기술혁신형 재창업 • 중기부 재도전성공패키지사업 또는 TIPS-R 선정 • 정부의 R&D사업 선정 • 특허‧실용신안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을 사업화 중이거나 사업화한 기업 • 재도전Fund 투자유치 • 과기부 ICT 재창업 사업 선정 • 혁신성장분야(참고1) 영위 • 소재·부품·장비산업(참고5) 영위
②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된 신용미회복자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과 재창업자금 동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지원방식) 신복위 접수 → 중진공·신보·기보 중 한 개의 기관이 평가 → 위원회 심의 → 신보·기보 보증서 발급 → 신용회복 처리 후 중진공 대출 |
구 분 | 융자 조건 |
대출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참조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융자방식 참조 |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기업은 금리 우대(∆0.3%p) |
기 타 | • 업력 1년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역량평가와 초기재창업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한 결과로 융자 여부 결정 • 「기술혁신형 재창업기업」은 우선 접수하며, 융자상환금조정형 대출로 신청 가능 • 융자상환금조정형은 대출한도 5억원 이내에서 직접대출로 운영 • 별표2(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융자상환금조정형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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