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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으로 중소기업의 희망찬 내일.

7년이상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자금을 연구 분석하여

최적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하여 드립니다.

당당하고 싶은 중소기업 대표님의 서포터 - Value Connector!


 직접대출  ·  대리대출  ·   성장공유형  ·  이차보전   시설자금  ·   운전자금* 

혁신성장지원자금


지원대상

■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포함) 

   ※ (이차보전 대상) 최근 3년 이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업력산정) 사업 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 (법인전환 등의 경우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 부터 산정)

 

별도자금 - 혁신성장지원자금 內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생산시설, 원자재 공동구매 등을 통하여 참여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협동화사업’ 별도 운용

다음 지원대상을 위한 협동화자금을 별도 운용함

①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②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융자조건
구 분
융자 조건
대출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이차보전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이내)

(성장공유형) 기업당 20억원 이내

(이차보전) 연간 5억원 이내 (3년간 10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이차보전) 3년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이차보전) 은행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3% or 2%)
기 타

•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을 원칙(시설자금의 50% 이내)

• 별표3. 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기 타

ㅇ ‘혁신성장지원자금’ 지원 시, 아래에 해당하는 업력 7년 이상 기업은 제품생산, 시장개척용도 등의 운전자금 지원 가능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포함

• 지식서비스산업(참고6)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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