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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자금을 연구 분석하여
최적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하여 드립니다.
Policy funds support a hopeful tomorrow for SMBs.
직접대출 · 대리대출 · 성장공유형 · 이차보전 | 시설자금 · 운전자금*
■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포함)
※ (이차보전 대상) 최근 3년 이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업력산정) 사업 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 (법인전환 등의 경우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 부터 산정)
□ 별도자금 - 혁신성장지원자금 內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생산시설, 원자재 공동구매 등을 통하여 참여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협동화사업’ 별도 운용
다음 지원대상을 위한 협동화자금을 별도 운용함
①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②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구 분 | 융자 조건 |
대출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이차보전 |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이내) (성장공유형) 기업당 20억원 이내 (이차보전) 연간 5억원 이내 (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이차보전) 3년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이차보전) 은행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3% or 2%) |
기 타 | •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을 원칙(시설자금의 50% 이내) • 별표3. 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 기 타
ㅇ ‘혁신성장지원자금’ 지원 시, 아래에 해당하는 업력 7년 이상 기업은 제품생산, 시장개척용도 등의 운전자금 지원 가능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포함
• 지식서비스산업(참고6)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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