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 7년이상 • 혁신성장지원자금 • 7년미만 •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 청년전용창업자금 • 재창업자금 • 업력무관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Net-Zero유망기업자금 • 스케일업금융 • 내수기업수출기업화자금 • 수출기업글로벌화자금 • 협동화자금 • 사업전환자금 • 구조개선전용자금 • 긴급경안자금(일시경영애로) • 긴급경안자금(재해중소기업)
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자금을 연구 분석하여
최적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하여 드립니다.
Policy funds support a hopeful tomorrow for SMEs.
직접대출 · 투자조건부 | 시설자금 · 운전자금
■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제외 (초격차 분야 기술은 양산 후 5년)
①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②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③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④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⑤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⑥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⑦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⑧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자체 기술 ⑨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최종 선정 기술 |
구 분 | 융자 조건 |
대출방식 | 직접대출, 투자조건부 융자 |
대출한도 | 직접대출 | 연간 30억원 이내 (운전자금 = 연간 5억원 이내) * 혁신성장분야 ①, ②, ③, ④, ⑤유형은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투자조건부 | 연간 2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출, 시설 | 10년 (거치기간 : 담보 4년, 신용 3년) 직접대출, 운전 | 5년 (거치기간 : 2년) 투자조건부 | 업력 · 투자방식별 조건 적용 (공고문 참조) |
대출금리 | 직접대출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투자조건부 | 업력 · 투자방식별 조건 적용 (공고문 참조) |
기 타 | • 중소기업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직접대출 · 대리대출 · 이차보전 | 시설자금 · 운전자금*
■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우대 사항(직접대출, 대리대출) • '국내 복귀 기업'은 부채비율 초과기업(융자계획 공고 - 융자제한기업 ⑩항) 적용을 제외함 |
구 분 | 융자 조건 |
대출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이차보전 |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 = 연간 10억원 이내) 이차보전 | 연간 5억원 이내 (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 |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이차보전 | 3년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 이차보전 | 기업부담금리 = 은행대출금리 -이차보전율(3% or 2%) |
기 타 | • 운전자금은 이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 (시설자금의 50%이내) • 중소기업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직접대출 · 대리대출 · 이차보전 | 시설자금 · 운전자금*
■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공고문 참고5)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 · 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 탄소중립 전환지원사업 선정기업 |
구 분 | 융자 조건 |
대출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이차보전 |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이차보전 | 연간 5억원 이내 (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 |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이차보전 | 3년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이차보전 | 기업부담금리 = 은행대출금리 -이차보전율(3% or 2%) |
기 타 | • 별표3. 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해당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운전자금은 이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 (시설자금의 50% 이내) • 중소기업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직접대출 | 운전자금
■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접·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됩니다.
① 수출 초보기업 :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②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전자상거래수출지원사업 등 ③ 기술 수출 중소기업 :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실적)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계약) 기술수출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④ 해외법인지원자금 : 해외법인을 운영(설립 예정 포함)하는 중소기업 * 상세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은 공고문 참고자료 [참고 12] 참조 |
| ※ 우대사항 • '해외법인지원자금'은 우량기업(융자계획 공고 - 융자제한기업 ①항) 적용을 제외함 |
구 분 | 융자 조건 |
대출방식 | 직접대출 |
대출한도 | 직접대출, 운전 |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출, 운전 |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직접대출, 운전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또는 고정금리 |
기 타 | • 중소기업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해외법인지원자금' 상세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은 공고문 참고자료 [참고 12] 참조 |
직접대출 · 이차보전 | 시설자금 · 운전자금
■ 다음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접 수출·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 ① [수출 유망기업]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② [해외법인지원자금] 해외법인을 운영(설립 예정 포함)하는 중소기업 * 상세 지원대상 기준은 공고문 참고자료 [참고 12] 참조 |
| ※ 우대사항 • '해외법인지원자금'은 우량기업(융자계획 공고 - 융자제한기업 ①항) 적용을 제외함 |
구 분 | 융자 조건 |
대출방식 | 직접대출, 이차보전 |
대출한도 | 직접대출 | 연간 3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수출 고성장기업은 연간 60억원 이내 이차보전 | 연간 5억원 이내 (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출, 시설 |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출, 운전 |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이차보전 | 3년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리 | 직접대출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이차보전 | 기업부담금리 = 은행대출금리 - 이차보전율(3% or 2%) |
기 타 | • 사업장 건축(토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 무명의 수출용사 포상 기업은 이차보전 지원 시 우대(포상 후 1년 이내)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강소단계(500만불 이상) 이상 선정 기업은 정책우선도 평가를 생락하고 정책자금 융자신청기회 부여 • 중소기업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해외법인지원자금' 상세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은 공고문 참고자료 [참고 12] 참조 |
직접대출 · 대리대출 | 시설자금 · 운전자금
■ 공동생산시설, 원자재 공동구매 등을 추진하는 아래의 중소기업
* 혁신성장지원자금 內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생산시설, 원자재 공동구매 등을 통하여 참여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협동화사업’ 자금으로 별도 운용
①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②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 협동화사업 우대 사항 • 업력 제한 없음 • 공고문 별표1 ‘융자제외 대상업종’ 中 산업단체(KSIC 94110)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융자계획 공고문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⑨항(소상공인) 적용 제외(협동화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
구 분 | 융자 조건 |
대출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
대출한도 |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 | 10년 이내 (거치기간 : 5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기 타 | • 토지구입비 지원 시 건축허가 조건 예외 적용 • 부지 조성공사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가능 • 중소기업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직접대출 · 대리대출 | 시설자금 · 운전자금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일 기준)인 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며, 업종전환, 업종추가, 신사업추가 등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여 승인받은 기업
※ 사업전환자금 우대 사항 •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기업)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⑩항(한계기업) 적용 제외 |
■ 별도자금
ㅇ 사업전환자금 內 사업재편, 통상변화대응(기존 무역조정) 자금을 별도 자금으로 운용
< 사업재편 자금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기업 • [우대사항] 융자계획 공고 Ⅲ. '융자제한기업'의 세금체납기업(③항), 부채비율 초과기업(⑩항) 적용에 예외 (단, ③항 예외 적용의 경우는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
< 통상변화대응 (기존 무역조정) 자금 >•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으로 지정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기업 • [우대사항] 융자계획 공고 Ⅲ. '융자제한기업'의 부채비율 초과기업(⑩항), 한계기업(⑪항) 적용에 예외 |
구 분 | 융자 조건 |
대출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 |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5년 이내, 신용 4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기 타 | • 공고문 별표3. 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구 분 | 융자 조건 |
대출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 |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5년 이내, 신용 4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대출금리 | 2.0%(고정) |
기 타 | • 공고문 별표3. 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직접대출 | 시설자금 · 운전자금
■ 다음 유형(① ~ ③)에 해당하는 기업
①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진로제시컨설팅(기초진로제시)을 받은 기업 중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정책금융기관 등(중진공, 신보, 기보, 테크노파크)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기타 경영애로를 겪고 있어 구조개선, 회생, 사업정리 등 향후 진로제시가 필요한 기업 |
* 진로제시컨설팅 시 기업 비용부담(컨설팅 비용의 10% 및 부가세 10%) 발생
②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 기업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 국세 물납 법인 |
③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개요 • 중진공과 금융기관(협약은행 등)*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중소기업을 선제 발굴하고, 공동 금융지원과 경영개선계획 수립 등으로 기업의 자율구조개선을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정상화 촉진 및 재도약 기회 부여 * 협약금융기관 :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iM뱅크,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 지원절차 : 신청 → 상담·추천 → 사전검토 → 진단·평가 및 경영개선계획 수립 → 지원결정 → 금융지원 → 이행점검 |
※ 구조개선전용자금 우대 사항 • 융자계획 공고문 Ⅲ. 융자제한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④항(신용정보관리대상기업),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⑪항(한계기업) 적용 예외 (단, ③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는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하며, ④항(신용정보관리대상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는 ‘회생’ 정보 등록기업에 한함) |
직접대출 | 운전자금
구 분 | 융자 조건 |
대출방식 | 직접대출 |
대출한도 | 운전 | 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 |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직접대출 | 시설자금 · 운전자금
구 분 | 융자 조건 |
대출방식 | 직접대출 |
대출한도 | 시설 |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 | 3년간 15억원 이내 (연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 |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 |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2.5%(고정) |
직접대출 | 운전자금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제출 -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 발급.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우대 사항 • 융자계획 공고문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②항(휴·폐업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단, ②항(휴·폐업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③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하며, 이태원 피해 중소기업은 ⑪항(한계기업) 적용 추가 예외) |
구 분 | 융자 조건 |
대출방식 | 직접대출 |
대출한도 | 운전 |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 |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운전 | 1.9%(고정) |
기 타 | • 운전자금의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소실된 건축물의 재건축, 기계 구입 등 시설복구 포함) |
직접대출 | 운전자금
■ 다음 ‘경영애로 사유①’로 '일정규모 이상 피해②’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우대 사항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⑨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 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및 원전 협력 중소기업은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⑨항(부채비율초과기업), ⑫항(우량기업) 적용 예외(단,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
① 경영애로 사유
• 보호무역피해 • 환율피해 • 대형사고(화재 등) • 대기업 구조조정 •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 기술유출 피해 • 불공정거래행위, 기술침해,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 • 한 · 중 FTA 지원업종(피해)(참고11)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 • 화학안전 법령 이행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 개성공단 입주 철수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중소기업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 •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쇼핑, AK몰 또는 알렛츠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셀러허브를 통한 입점기업 포함)되는 중소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
② 경영애로 규모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 비교시점 (연도)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반기)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분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월별)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경영애로 규모 요건 적용 예외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경영애로 규모 요건 적용 예외 • 환율 피해 또는 보호무역 피해기업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 • 기술침해 피해기업 •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 |
③ 신청기한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 후 6개월 이내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대상 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신청기한을 경영애로 피해발생 후 1년 이내로 우대
구 분 | 융자 조건 |
대출방식 | 직접대출 |
대출한도 | 운전 | 10억원 이내 (3년간 15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 |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기 타 | • 운전자금의 용도는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직접대출 | 운전자금
■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수주 중소기업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동일 사업자번호 기준)를 보유하면서, 발주기업과 최근 1년 이내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발주서를 근거로 납품 前 수주기업에 생산자금을 대출하고, 납품 및 채권양수도 후 발주기업으로부터 대금 회수
① 협약체결, 수주 중소기업 추천 (발주기업(대·중견·우량중소) ↔︎ 중진공)
② 발주 (발주기업(대·중견·우량중소) → 수주 중소기업)
③ 네트워크론 신청 (수주 중소기업 → 중진공)
④ 대출(생산자금) 실행 (중진공 → 수주 중소기업)
⑤ 납품 (수주 중소기업 → 발주기업(대·중견·우량중소))
⑥ 대금지급(대출금 상환) (발주기업(대·중견·우량중소) → 중진공)
직접대출 | 운전자금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 이상 거래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타 정책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팩토링 제도를 활용 중인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중진공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 판매기업 : 구매기업에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채권을 취득한 기업
* 구매기업 :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매출채권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기업
① 물품인도 / 용역제공 (판매(신청)기업 → 구매기업)
② 세금계산서 발행(매출채권 발생) (판매(신청)기업 → 구매기업)
③ 매출채권 양도 (판매(신청)기업 → 중진공)
④ 채권양도 승낙 (구매기업 → 중진공)
⑤ 자금공급(상환청구권 없음) (중진공 → 판매(신청)기업)
⑥ 대금 상환 (구매기업 → 중진공)
정책자금 컨설팅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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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업무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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