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 7년이상 • 혁신성장지원자금 • 7년미만 •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 청년전용창업자금 • 재창업자금 • 업력무관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Net-Zero유망기업자금 • 스케일업금융 • 내수기업수출기업화자금 • 수출기업글로벌화자금 • 협동화자금 • 사업전환자금 • 구조개선전용자금 • 긴급경안자금(일시경영애로) • 긴급경안자금(재해중소기업)
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자금을 연구 분석하여
최적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하여 드립니다.
Policy funds support a hopeful tomorrow for SMEs.
직접대출 · 성장공유형 | 시설자금 · 운전자금
■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제외 (초격차 분야 기술은 5년)
①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②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③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등 ④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⑥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⑦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⑧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⑨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 보유기업의 자체 기술 ⑩ 크라우드펀딩 투자 유치 기업(1억원 이상)의 자체 기술 ⑪ 혁신제품 지정증서 보유기업이 개발한 기술 ⑫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Top-Down 최종 선정 기술 |
구 분 | 융자 조건 |
대출방식 | 직접대출, 성장공유형 |
대출한도 |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기업당 2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
대출금리 | (직접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
기 타 |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직접대출 · 대리대출 · 이차보전 | 시설자금 · 운전자금*
■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우대 사항(직접대출, 대리대출) • (국내 복귀 기업)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
구 분 | 융자 조건 |
대출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이차보전 |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이차보전) 연간 5억원 이내 (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이차보전) 3년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 (이차보전) 은행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3% or 2%) |
기 타 | •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 (시설자금의 50%이내) • 중소기업 사회가치경영(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직접대출 · 대리대출 · 이차보전 | 시설자금 · 운전자금*
■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참고5)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 · 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
구 분 | 융자 조건 |
대출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이차보전 |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이차보전) 연간 5억원 이내 (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이차보전) 3년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이차보전) 은행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3% or 2%) |
기 타 | • 별표3. 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해당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 (시설자금의 50% 이내)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직접대출 · 성장공유형 | 운전자금
■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접·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① 수출 초보기업 :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②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전자상거래수출지원사업 등 ③ 기술 수출 중소기업 :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실적)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계약) 기술수출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구 분 | 융자 조건 |
대출방식 | 직접대출, 성장공유형 |
대출한도 | (직접대출, 운전) 연간 5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기업당 2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
대출금리 | (직접대출, 운전)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또는 고정금리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
기 타 |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직접대출 · 성장공유형 · 이차보전 | 시설자금 · 운전자금*
■ 다음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구 분 | 융자 조건 - 2분기 예정 (3월 중 공고 예정) |
대출방식 | 직접대출, 성장공유형, 이차보전 |
대출한도 |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기업당 20억원 이내 (이차보전) 연간 5억원 이내 (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이차보전) 3년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리 | (직접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이차보전) 은행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3% or 2%) |
기 타 | • 사업장 건축(토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 무명의 수출용사 포상 기업은 이차보전 지원 시 우대(포상 후 1년 이내)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강소단계(500만불 이상) 이상 선정 기업은 정책우선도 평가를 생락하고 정책자금 융자신청기회 부여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직접대출 · 대리대출 | 시설자금 · 운전자금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업력제한 없음)
혁신성장지원자금 內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생산시설, 원자재 공동구매 등을 통하여 참여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협동화사업’ 별도 운용
①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②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 협동화사업 우대 사항 • 업력 제한 없음 • 별표1 ‘융자제외 대상업종’ 中 산업단체(KSIC 94110)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⑨항(소상공인) 적용 제외(협동화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
구 분 | 융자 조건 |
대출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
대출한도 |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5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기 타 | • 토지구입비 지원 시 건축허가 조건 예외 적용 • 부지 조성공사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가능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직접대출 · 대리대출 | 시설자금 · 운전자금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일 기준)인 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며, 업종전환, 업종추가, 신사업추가 등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여 승인받은 기업
※ 사업전환자금 우대 사항 •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기업)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⑩항(한계기업) 적용 제외 |
■ 별도자금
ㅇ 사업전환자금 內 사업재편자금, 산업경쟁력강화자금, 무역조정자금을 별도 자금으로 운용
< 사업재편 자금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기업 • (우대사항)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예외 (단, ③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는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
< 산업경쟁력강화 자금 >•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중 한중FTA 지원 업종(참고11) 영위기업 |
< 무역조정 자금 >•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으로 지정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기업 • (우대사항)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⑪항(한계기업) 적용 예외 |
구 분 | 융자 조건 |
대출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5년 이내, 신용 4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기 타 | • 별표3. 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구 분 | 융자 조건 |
대출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5년 이내, 신용 4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대출금리 | 2.0%(고정) |
기 타 | • 별표3. 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직접대출 | 시설자금 · 운전자금
■ 다음 유형(① ~ ⑦)에 해당하는 기업
①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B, C 등급) • 은행 자체프로그램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 정상이행 중인 경우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 •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 미만 |
②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③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⑤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⑥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 기업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 국세 물납 법인 |
⑦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개요 • 중진공과 금융기관(은행 등)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중소기업을 선제 발굴하고, 공동 금융지원과 경영개선계획 수립 등으로 기업의 자율구조개선을 지원하여 신속한 경영정상화 촉진 및 재도약 기회 부여 * 협약은행:기업, 수출입, 경남, 농협, 산업, 국민, 대구, 신한, 우리, 하나 * 지원절차:상담·접수→진단·평가및경영개선계획수립→지원결정→금융지원→이행점검 |
※ 구조개선전용자금 우대 사항 •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④항(신용정보관리대상기업),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⑪항(한계기업) 적용 예외 (단, ③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는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하며, ④항(신용정보관리대상기업) 적용 예외의 경우에도 금융질서문란 기업은 융자제한) |
직접대출 | 운전자금
구 분 | 융자 조건 |
대출방식 | 직접대출 |
대출한도 | (직접대출)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기 타 | • 회생계획 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채무 상환 용도의 운전자금 지원가능 |
직접대출 | 시설자금 · 운전자금
구 분 | 융자 조건 |
대출방식 | 직접대출 |
대출한도 | (직접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직접대출) 2.5%(고정) |
기 타 | • 회생계획 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채무 상환 용도의 운전자금 지원가능 |
직접대출 | 운전자금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제출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우대 사항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②항(휴·폐업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단, ②항(휴·폐업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③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하며, 이태원 피해 중소기업은 ⑪항(한계기업) 적용 추가 예외) •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주점업 中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에 해당하는 기업은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⑤항(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적용 예외 |
구 분 | 융자 조건 |
대출방식 | 직접대출 |
대출한도 | (직접대출, 운전)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직접대출, 운전) 1.9%(고정) |
기 타 | • 운전자금의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
직접대출 | 운전자금
■ 다음 ‘①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② 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우대 사항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⑨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 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및 원전 협력 중소기업은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⑨항(부채비율초과기업), ⑫항(우량기업) 적용 예외(단,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
• 환율피해 • 대형사고(화재 등) • 대기업 구조조정 •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 기술유출 피해 • 불공정거래행위, 기술침해,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 • 한‧중 FTA 지원업종(피해)(참고11)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 화학안전 법령 이행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 개성공단 입주 철수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중소기업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비교시점 (연도)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반기)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분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월별)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경영애로 규모 요건 적용 예외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경영애로 규모 요건 적용 예외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 • 기술침해 피해기업 •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 |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 후 6개월 이내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대상 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신청기한을 경영애로 피해발생 후 1년 이내로 우대
구 분 | 융자 조건 |
대출방식 | 직접대출 |
대출한도 | (직접대출, 운전) 10억원 이내 (3년간 15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기 타 | • 운전자금의 용도는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정책자금 컨설팅 프로세스
정책자금 컨설팅 프로세스
컨설팅 업무flow
컨설팅 업무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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