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으로 중소기업의 희망찬 내일.

업력무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업의 희망찬 내일』이젠 실패할 수 없습니다. Value Connector!

 직접대출  ·  성장공유형  |  시설자금  ·   운전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제외 (초격차(참고1-1) 분야 기술은 5년)

①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②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③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등

④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⑥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⑦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⑧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⑨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 보유기업의 자체 기술

⑩ 크라우드펀딩 투자 유치 기업(1억원 이상)의 자체 기술

⑪ 혁신제품 지정증서 보유기업이 개발한 기술

⑫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최종 선정 창업기업 선정기술



융자조건
구 분
융자 조건
대출방식
직접대출, 성장공유형
대출한도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융자방식 참조 

대출기간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융자방식 참조

대출금리
(직접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참조
기 타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직접대출  ·  대리대출  ·  이차보전   시설자금  ·   운전자금* 

Net-Zero유망기업자금


지원대상

■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참고2)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 · 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 이차보전

•민간은행 ESG금융(대출) 활용 또는 예정인 기업(이차보전 지원대상으로 한정)



융자조건
구 분
융자 조건
대출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이차보전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융자방식 참조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융자방식. 이차보전 주요 대출 조건 참조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융자방식. 이차보전 주요 대출 조건 참조

대출금리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융자방식. 이차보전 주요 대출 조건 참조
기 타

• 별표2(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해당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 (시설자금의 50%이내)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탄소중립 수준진단 실시(진단요건에 해당할 경우 필수, 중진공 수행)

 직접대출  ·  대리대출  ·  이차보전   시설자금  ·   운전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지원대상

■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참여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및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등

•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우대 사항

• (국내 복귀 기업)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⑨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융자조건
구 분
융자 조건
대출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융자방식. 이차보전 주요 대출 조건 참조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융자방식. 이차보전 주요 대출 조건 참조

대출금리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융자방식. 이차보전 주요 대출 조건 참조
기 타

•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 (시설자금의 50%이내)

• 중소기업 사회가치경영(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성장공유형  |  시설자금  ·   운전자금

스케일업금융


지원대상

■ 혁신성장 잠재력 및 기반을 갖춘 기업으로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 스케일업금융 지원대상, 조건, 방식, 절차 등은 별도 공고 


◦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선순위, 중순위, 후순위)을 발행



스케일업금융(P-CBO) 발행구조

성장공유형  |  시설자금  ·   운전자금

성장공유형 지원방식

2023년 1분기부터 대출방식으로 운영

지원대상

■ 기술성과 미래의 성장가치가 큰 중소기업으로, 혁신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


  * 기업공개(IPO)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2023년 대출 방식으로 추가딤. 성장공유형 선택 가능한 자금

 • 창업기반지원(일반)

 • 개발기술사업화

 • 창업기반지원(일반)

 • 혁신성장지원*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융자조건
구 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방식
상환전환 우선주 인수방식
대출한도
기업당 60억원 이내
대출기간

업력 7년 미만

7년 이내
(거치기간 4년 이내)

중진공 상환권 행사 시 즉시 상환

 

* 상환권 행사는 대출(익일) 2년 

   또는 3년 中 협의하여 결정

업력 7년 이상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대출금리
업력 3년 미만
표면금리 0.25%
만기보장금리 3%
중진공의 상환권 행사 시,
대출(익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5%(단리) 적용
업력 3년 이상
표면금리 0.50%
만기보장금리 3%
대출방식
직접대출


  • 사업장 건축(토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