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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정책자금을 연구 분석하여
최적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하여 드립니다.
Policy funds support a hopeful tomorrow for SMEs.
직접대출 · 성장공유형 | 시설자금 · 운전자금
■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제외 (초격차 분야 기술은 5년)
①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②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③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등 ④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⑥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⑦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⑧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⑨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 보유기업의 자체 기술 ⑩ 크라우드펀딩 투자 유치 기업(1억원 이상)의 자체 기술 ⑪ 혁신제품 지정증서 보유기업이 개발한 기술 ⑫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Top-Down 최종 선정 기술 |
구 분 | 융자 조건 |
대출방식 | 직접대출, 성장공유형 |
대출한도 |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기업당 2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
대출금리 | (직접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
기 타 |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직접대출 · 대리대출 · 이차보전 | 시설자금 · 운전자금*
■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우대 사항(직접대출, 대리대출) • (국내 복귀 기업)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
구 분 | 융자 조건 |
대출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이차보전 |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이차보전) 연간 5억원 이내 (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이차보전) 3년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 (이차보전) 은행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3% or 2%) |
기 타 | •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 (시설자금의 50%이내) • 중소기업 사회가치경영(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직접대출 · 대리대출 · 이차보전 | 시설자금 · 운전자금*
■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참고5)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 · 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
구 분 | 융자 조건 |
대출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이차보전 |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이차보전) 연간 5억원 이내 (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이차보전) 3년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이차보전) 은행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3% or 2%) |
기 타 | • 별표3. 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해당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 (시설자금의 50% 이내)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직접대출 · 성장공유형 | 운전자금
■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접·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① 수출 초보기업 :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②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전자상거래수출지원사업 등 ③ 기술 수출 중소기업 :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실적)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계약) 기술수출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구 분 | 융자 조건 |
대출방식 | 직접대출, 성장공유형 |
대출한도 | (직접대출, 운전) 연간 5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기업당 2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
대출금리 | (직접대출, 운전)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또는 고정금리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
기 타 |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직접대출 · 성장공유형 · 이차보전 | 시설자금 · 운전자금*
■ 다음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구 분 | 융자 조건 - 2분기 예정 (3월 중 공고 예정) |
대출방식 | 직접대출, 성장공유형, 이차보전 |
대출한도 |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기업당 20억원 이내 (이차보전) 연간 5억원 이내 (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이차보전) 3년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리 | (직접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성장공유형)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이차보전) 은행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3% or 2%) |
기 타 | • 사업장 건축(토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 무명의 수출용사 포상 기업은 이차보전 지원 시 우대(포상 후 1년 이내)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강소단계(500만불 이상) 이상 선정 기업은 정책우선도 평가를 생락하고 정책자금 융자신청기회 부여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직접대출 · 대리대출 | 시설자금 · 운전자금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업력제한 없음)
혁신성장지원자금 內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생산시설, 원자재 공동구매 등을 통하여 참여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협동화사업’ 별도 운용
①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②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 협동화사업 우대 사항 • 업력 제한 없음 • 별표1 ‘융자제외 대상업종’ 中 산업단체(KSIC 94110)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⑨항(소상공인) 적용 제외(협동화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
구 분 | 융자 조건 |
대출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
대출한도 |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5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기 타 | • 토지구입비 지원 시 건축허가 조건 예외 적용 • 부지 조성공사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가능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