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일천여가지 정부 지원 정책자금을 연구 분석하여 기업이 최적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하여 드립니다.

Policy funds support a hopeful tomorrow for SMBs.


정책자금중진공에서 융자받을 수 없는 제한기업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할 수 없는 융자제한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휴‧폐업중인 기업

②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④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단, 제조업 또는 중점지원분야를 영위하는 기업 등은 소상공인 지원가능
 
⑥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
 
⑦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⑧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⑨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5)을 초과하는 기업
< 적용 예외 >
•업력 7년 미만 기업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투자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⑩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인 기업
(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R&D투자금액이 모두 전년도 대비 2.5% 이상 증가한 기업은 예외)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재창업자금은 신청가능)
 
⑪ 기업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적용 예외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다른 자금 평가탈락 후 재도약지원자금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투융자심의위원회 및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에서 탈락 후 다른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⑫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은 예외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또는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예외
 
⑬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지원실적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 적용 예외 >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과거 실적산정 예외)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은 지원가능
 
⑭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18.1.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단,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은 산정 예외)
 
⑮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적용 예외 > 
•(신규지원 및 과거 실적산정 예외)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시설자금,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BIG3 혁신성장 지원기업은 지원가능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