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일천여가지 정부 지원 정책자금을 연구 분석하여
기업이 최적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하여 드립니다.
Policy funds support a hopeful tomorrow for SMBs.
제조업을 영위중인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과 기계 및설비도입 등의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 도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
*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구 분 | 융자 조건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단,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지원잔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수출 소공인 :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직전년도 연간매출액의 10% 이상인 소공인) |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운전자금) 5년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감금리(0.6%) * ’22. 1분기 기준금리(2.32%) + 0.6% = 적용금리 연 2.92% |
대출방식 | 직접대출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자율상환제(추가 가산금리 + 0.2%p 적용) |
■ 신청·접수 방법
◦ 운전자금 |
◦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소공인을 결정 후 신용, 담보 직접대출
* 고용창출,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 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 (가점부여)
◦ 사후관리 :
대출실행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결산재무제표 등) 징구 등의 실태조사, 사후관리 멘토링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멘토링 수행 등 사후관리를 실시함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설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에게 운전자금(도입자금) 지원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제조업* 제외)
* 제조업종은 ‘소공인특화자금’
◦ 운전자금 : 자동화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구 분 | 융자 조건 |
대출한도 | 기업 당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은 연단위로 선택 가능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0.2%) * ’22. 1분기 기준금리(2.32%) + 0.2% = 적용금리 연 2.52% |
대출방식 | 직접대출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자율상환제(추가 가산금리 + 0.2%p 적용) |
■ 신청·접수 방법
- 개인 : (신청·접수)온라인 & (약정)전자약정 |
◦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소상인을 결정 후 신용 직접대출
* 고용창출,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 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 (가점부여)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결산재무제표 등)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온라인 경영환경 도입을 위한 자금 지원
(다음 ①~⑤ 사항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다음 ❶~❸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스마트 소상공인
❶ (유형1)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등에 참여한 스마트설비 도입(예정)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등급이 Level 1~5인 기업
❷ (유형2) 스마트 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❸ (유형3) 온라인쇼핑몰 등 On-line을 활용하여 영업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②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③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이 아닐 것
④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⑤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① 스마트설비,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유형1’에만 해당)
② ‘유형2’, ‘유형3’에 대해서는 운전자금만 지원
구 분 | 융자 조건 |
대출한도 | 기업 당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연간한도) 유형1, (잔액한도) 유형2, 유형3 |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운전자금) 5년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0.2%) * ’22. 1분기 기준금리(2.32%) + 0.2% = 적용금리 연 2.52% |
대출방식 | 직접대출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자율상환제(추가 가산금리 + 0.2%p 적용) |
■ 신청·접수 방법
◦ 운전자금 |
◦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소상공인을 결정 후 직접대출
* 고용창출,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 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 (가점부여)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결산재무제표 등)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사후관리 멘토링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멘토링 수행 등 사후관리를 실시함
사회적경제기업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설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① 협동조합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사업자로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회적기업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사업자로 사회적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③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마을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사업자(예비마을기업 제외)
④ 자활기업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부처에서 지정한 자활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또는 개인사업자
◦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구 분 | 융자 조건 |
대출한도 | 기업 당 1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운전자금) 5년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감금리(0.4%) * ’22. 1분기 기준금리(2.32%) + 0.4% = 적용금리 연 2.72% |
대출방식 | 직접대출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자율상환제(추가 가산금리 + 0.2%p 적용) |
■ 신청·접수 방법
◦ 운전자금 |
◦ 평가우대 :
고용창출 · 수출 ·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수상실적 등, 청년 · 여성 · 장애인이 조합원의 50% 이상인 협동조합과청년 · 여성 · 장애인근로자가 50% 이상인 사회적 · 마을 · 자활기업은 기업평가 시 우대
◦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하여 직접대출(신용대출)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결산재무제표 등) 징구 등 실태조사, 사후관리 멘토링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멘토링 수행 등 사후관리를 실시함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혁신형 및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으로 지속성장 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1. 공단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2.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3.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4.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5.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공장 자동화 기계·생산 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구입자금
* 백년소공인 : 공장 자동화 기계·생산 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구입자금
* 백년가게 : 고객편의 및 위생, 인테리어 등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 구입자금
*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외 혁신형 소상공인은 운전자금만 지원
구 분 | 융자 조건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운전자금) 5년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감금리(0.2%) * ’22. 1분기 기준금리(2.32%) + 0.2% = 적용금리 연 2.52% |
대출방식 | 직접대출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자율상환제(추가 가산금리 + 0.2%p 적용) |
■ 신청·접수 방법
◦ 운전자금 |
◦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소공인을 결정 후 신용, 담보 직접대출
* 고용창출,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 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 (가점부여)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결산재무제표 등)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사후관리 멘토링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멘토링 수행 등 사후관리를 실시함
사업성은 우수하나 저신용으로 민간 자금조달이 어려워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1. 저신용자(CB 744점 이하)*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2. 개인기업 : 대표자(공동대표 中 1인) CB 744점 이하 신청 가능
* 법인기업 : 대표이사(공동대표,각자대표 中 1인) 또는 실제경영자 CB 744점 이하 신청 가능
3.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4.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5.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6.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운전자금)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
구 분 | 융자 조건 |
대출한도 | 기업 당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금리 | 연 4.0%(고정금리) |
대출방식 | 직접대출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 신청·접수 방법
- 개인 : (신청·접수)온라인 & (약정)전자약정 |
◦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으로 직접대출
* 고용창출,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 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 (가점부여)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해, 사후관리멘토링 필수 수행 대상이며,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결산재무제표 등)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재건축의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매출액 감소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는 배후 지역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화 지원
1. 지자체에서 관리처분계획 고시한, 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 등의 도시정비구역(이하 도시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소상공인
2.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3.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이 아닐 것
4.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업종구분 방법’, ‘소상공인 융자사업 융자제외 대상 업종’ 참고
5. 신청기업(대표자), 법인(대표이사 또는 실제경영자)의 개인신용점수*가 645점 이상일 것 (점수 확인 불가 업체 신청 제한)
* 대출신청 당시 조회한 NICE평가정보(NCB스코어) 적용
6.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구 분 | 융자 조건 |
대출한도 | 기업 당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
대출방식 | 직접대출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 신청·접수 방법
◦ 운전자금 |
◦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하여 직접대출(신용대출)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결산재무제표 등)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정책자금 컨설팅 프로세스
정책자금 컨설팅 프로세스
컨설팅 업무flow
컨설팅 업무flow
기업경영자금(운전·시설·공장설립)이 필요하세요?
정책자금 조달전략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사업주인가요?
지금 「컨설팅문의」를 작성하고 전송하세요. 전문담당자가 전화드려서 상담을 진행해 드립니다.
「컨설팅문의」작성은 쉽고 간결하여 시간을 벌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신청 후 진행현황을 조회하면 실시간으로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