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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으로 중소기업의 희망찬 내일.

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과 함께 합니다.

『중소기업의 희망찬 내일』을 ~ 연결하는 Value Connector!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일천여가지 정부 지원 정책자금을 연구 분석하여

기업이 최적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하여 드립니다.

Policy funds support a hopeful tomorrow for SMBs.


『기업의 희망찬 내일』을 ~ 연결하는 Value Connector!

소공인특화자금


사업개요

■ 사업목적

제조업을 영위중인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과 기계 및설비도입 등의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 도모

■ 신청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

 *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조건

구 분
융자 조건
대출한도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단,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지원잔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수출 소공인 :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직전년도 연간매출액의 10% 이상인 소공인)
대출기간

(시설자금) 8년, (운전자금) 5년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감금리(0.6%)
* ’22. 1분기 기준금리(2.32%) + 0.6% = 적용금리 연 2.92%
대출방식
직접대출
상환방식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자율상환제(추가 가산금리 + 0.2%p 적용)

신청·접수

■ 신청·접수 방법

◦  운전자금
- 개인 : (신청·접수)온라인 & (약정)전자약정
- 법인 : (신청·접수)온라인 & (약정)대면약정
◦ 시설자금(운전자금+시설자금)
 - 개인·법인 : (신청·접수)센터방문 & (약정)대면약정 

◦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소공인을 결정 후 신용, 담보 직접대출

* 고용창출,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 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 (가점부여)

◦ 사후관리 : 

대출실행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결산재무제표 등) 징구 등의 실태조사, 사후관리 멘토링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멘토링 수행 등 사후관리를 실시함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사업개요

■ 사업목적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설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에게 운전자금(도입자금) 지원

■ 신청대상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제조업* 제외)
* 제조업종은 ‘소공인특화자금’

■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자동화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조건

구 분
융자 조건
대출한도
기업 당 2억원 이내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은 연단위로 선택 가능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0.2%)
* ’22. 1분기 기준금리(2.32%) + 0.2% = 적용금리 연 2.52%
대출방식
직접대출
상환방식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자율상환제(추가 가산금리 + 0.2%p 적용)

신청·접수

■ 신청·접수 방법

 - 개인 : (신청·접수)온라인 & (약정)전자약정
 - 법인 : (신청·접수)온라인 & (약정)대면약정

◦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소상인을 결정 후 신용 직접대출

* 고용창출,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 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 (가점부여)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결산재무제표 등)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스마트설비도입자금


사업개요

■ 사업목적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온라인 경영환경 도입을 위한 자금 지원

■ 신청대상

(다음 ①~⑤ 사항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다음 ❶~❸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스마트 소상공인
  ❶ (유형1)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등에 참여한 스마트설비 도입(예정)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등급이 Level 1~5인 기업
  ❷ (유형2) 스마트 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❸ (유형3) 온라인쇼핑몰 등 On-line을 활용하여 영업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②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③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이 아닐 것
④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⑤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①  스마트설비,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유형1’에만 해당)

 ② ‘유형2’, ‘유형3’에 대해서는 운전자금만 지원


융자조건

구 분
융자 조건
대출한도
기업 당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연간한도) 유형1, (잔액한도) 유형2, 유형3
대출기간

(시설자금) 8년, (운전자금) 5년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0.2%)
* ’22. 1분기 기준금리(2.32%) + 0.2% = 적용금리 연 2.52%
대출방식
직접대출
상환방식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자율상환제(추가 가산금리 + 0.2%p 적용)

신청·접수

■ 신청·접수 방법

◦  운전자금
- 개인 : (신청·접수)온라인 & (약정)전자약정
- 법인 : (신청·접수)온라인 & (약정)대면약정
◦ 시설자금(운전자금+시설자금)
 - 개인·법인 : (신청·접수)센터방문 & (약정)대면약정 

◦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소상공인을 결정 후 직접대출

* 고용창출,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 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 (가점부여)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결산재무제표 등)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사후관리 멘토링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멘토링 수행 등 사후관리를 실시함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사업개요

■ 사업목적

사회적경제기업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설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신청대상

① 협동조합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사업자로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회적기업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사업자로 사회적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③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마을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사업자(예비마을기업 제외)
④ 자활기업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부처에서 지정한 자활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또는 개인사업자

■ 자금용도

◦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조건

구 분
융자 조건
대출한도
기업 당 1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2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자금) 8년, (운전자금) 5년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감금리(0.4%)
* ’22. 1분기 기준금리(2.32%) + 0.4% = 적용금리 연 2.72%
대출방식
직접대출
상환방식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자율상환제(추가 가산금리 + 0.2%p 적용)

신청·접수

■ 신청·접수 방법

◦ 운전자금
- 개인 : (신청·접수)온라인 & (약정)전자약정
- 법인 : (신청·접수)온라인 & (약정)대면약정
◦ 시설자금(운전자금+시설자금)
 - 개인·법인 : (신청·접수)센터방문 & (약정)대면약정 

◦ 평가우대 : 

고용창출 · 수출 ·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수상실적 등, 청년 · 여성 · 장애인이 조합원의 50% 이상인 협동조합과청년 · 여성 · 장애인근로자가 50% 이상인 사회적 · 마을 · 자활기업은 기업평가 시 우대

◦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하여 직접대출(신용대출)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결산재무제표 등) 징구 등 실태조사, 사후관리 멘토링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멘토링 수행 등 사후관리를 실시함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사업개요

■ 사업목적

혁신형 및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으로 지속성장 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 신청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1. 공단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2.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3.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4.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5.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자금용도

◦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공장 자동화 기계·생산 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구입자금

   * 백년소공인 : 공장 자동화 기계·생산 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구입자금

   * 백년가게 : 고객편의 및 위생, 인테리어 등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 구입자금

   *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외 혁신형 소상공인은 운전자금만 지원


융자조건

구 분
융자 조건
대출한도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자금) 8년, (운전자금) 5년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감금리(0.2%)
* ’22. 1분기 기준금리(2.32%) + 0.2% = 적용금리 연 2.52%
대출방식
직접대출
상환방식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자율상환제(추가 가산금리 + 0.2%p 적용)

신청·접수

■ 신청·접수 방법

◦  운전자금
- 개인 : (신청·접수)온라인 & (약정)전자약정
- 법인 : (신청·접수)온라인 & (약정)대면약정
◦ 시설자금(운전자금+시설자금)
 - 개인·법인 : (신청·접수)센터방문 & (약정)대면약정 

◦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소공인을 결정 후 신용, 담보 직접대출

* 고용창출,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 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 (가점부여)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결산재무제표 등)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사후관리 멘토링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멘토링 수행 등 사후관리를 실시함


재도전특별자금


사업개요

■ 사업목적

사업성은 우수하나 저신용으로 민간 자금조달이 어려워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 신청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1. 저신용자(CB 744점 이하)*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2. 개인기업 : 대표자(공동대표 中 1인) CB 744점 이하 신청 가능
  * 법인기업 : 대표이사(공동대표,각자대표 中 1인) 또는 실제경영자 CB 744점 이하 신청 가능
3.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4.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5.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6.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자금용도

◦ (운전자금)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조건

구 분
융자 조건
대출한도
기업 당 1억원 이내
대출기간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 거치기간 다양화, 자율상환제는 적용하지 아니함

대출금리
연 4.0%(고정금리)
대출방식
직접대출
상환방식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신청·접수

■ 신청·접수 방법

- 개인 : (신청·접수)온라인 & (약정)전자약정
- 법인 : (신청·접수)온라인 & (약정)대면약정

◦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으로 직접대출

* 고용창출,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 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 (가점부여)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해, 사후관리멘토링 필수 수행 대상이며,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결산재무제표 등)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사업개요

■ 사업목적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재건축의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매출액 감소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는 배후 지역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화 지원

■ 신청대상

1. 지자체에서 관리처분계획 고시한, 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 등의 도시정비구역(이하 도시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소상공인

2.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3.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이 아닐 것
4.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업종구분 방법’, ‘소상공인 융자사업 융자제외 대상 업종’ 참고

5. 신청기업(대표자), 법인(대표이사 또는 실제경영자)의 개인신용점수*가 645점 이상일 것 (점수 확인 불가 업체 신청 제한)

  * 대출신청 당시 조회한 NICE평가정보(NCB스코어) 적용

 6.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자금용도

◦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조건

구 분
융자 조건
대출한도
기업 당 1억원 이내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금리
연 2.0% (고정금리)
대출방식
직접대출
상환방식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신청·접수

■ 신청·접수 방법

◦  운전자금
- 개인 : (신청·접수)온라인 & (약정)전자약정
- 법인 : (신청·접수)온라인 & (약정)대면약정
◦ 시설자금(운전자금+시설자금)
 - 개인·법인 : (신청·접수)센터방문 & (약정)대면약정 

◦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하여 직접대출(신용대출)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결산재무제표 등)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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