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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으로 중소기업의 희망찬 내일.

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과 함께 합니다.

『중소기업의 희망찬 내일』을 ~ 연결하는 Value Connector!

산업별 정책자금


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일천여가지 정부 지원 정책자금을 연구 분석하여

기업이 최적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하여 드립니다.

Policy funds support a hopeful tomorrow for SMBs.


『기업의 희망찬 내일』을 ~ 연결하는 Value Connector!

(환경산업 정책자금) 미래환경산업육성자금


사업개요

■ 사업목적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육성과 오염 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을 장기·저리 대출 지원

■ 신청대상

◦ 환경산업 분야 - 시설설치자금 및 성장기반자금 

  -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등 

◦ 녹색전환 분야 - 오염방지시설자금

  -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포함)

■ 자금용도

◦ 시설자금 : 시설설치자금, 오염방지시설자금

  - 융자신청서 접수일 이후 40일 이내에 착공 또는 착수하는 공사, 제작, 시설

  - 2021년 10월 1일 이후 착공(착수)하여 융자신청서 접수일 현재 미완공* 또는 진행 중인 장치와 시설

◦ 운전자금 : 성장기반자금

  - 접수일이 속한 월부터 융자금 사용기간 만료일 이내에 사용되는 자금


융자조건

구 분
융자 조건
대출한도
시설자금 80억원이내

운전자금 20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3년거치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 (2년거치 포함)

대출금리
환경부 고시 정책자금 금리 (분기 변동금리)
* ’22. 1분기 금리 = 연 1.82%
대출방식
담보대출
상환방식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신청·접수

■ 신청·접수 방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

◦ 융자취급은행 사전상담 필수 ▷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반드시 제출

◦ 서류제출 기간 : 융자신청 기간 내 반드시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불승인

◦신청기업의 우선지원 순위평가 후, 평가순위에 따라 융자금 한도 내에서 ‘우선지원’

◦ 사후관리 : 

  융자승인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급 금융기관을 통하여 승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출

  융자금 사용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완료 보고서와 증빙서류를 작성 및 제출


스포츠산업 지원자금(튼튼론)


사업개요

■ 사업목적

우리나라 21세기 신성장 동력인 스포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2022년 중소 스포츠기업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융자사업

■ 신청대상

① 민간체육시설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업체(신규설치 포함)

- 융자분야 : 시설설치자금, 개보수자금, 운전자금

②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 융자분야 : 설비자금, 연구개발자금, 운전자금

③ 스포츠서비스업체 : 국내 스포츠경기업체, 스포츠마케팅업체, 스포츠정보업체

- 융자분야 : 설비자금, 연구개발자금, 운전자금

■ 자금용도

① 민간체육시설업 : 시설설치자금, 개보수자금, 운전자금

②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 설비자금, 연구개발자금, 운전자금

③ 스포츠서비스업체 : 설비자금, 연구개발자금, 운전자금


융자조건

구 분
융자 조건
대출한도
기업 당 85억원 이내 (시설설치자금 30억원, 개보수자금 50억원, 운전자금 10억원)
대출기간

시설설치자금 : 10년 (거지기간 4년)

운전자금 · 개보수자금 : 5년 (거지기간 2년)

대출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분기별 변동금리)
* ’22. 1분기 기준금리 = 연 2.1%
대출방식
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상환방식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 대출지원

신청·접수

■ 신청·접수 방법

◦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융자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모든 필수제출서류를 파일형태로 함께 제출

  - 구비서류는 홈페이지에 공지된 융자사업 및 자금분야별 신청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접수기간에 제출하여야 함

◦ 융자방식 :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 대출지원(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 은행의 담보평가에 의해 지원금액이 조정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담보관련 사전은행 상담 필수)

  - 융자(대출)보증 및 담보관련 사항은 튼튼론 취급 금융기관에 문의하여야 하며 

  - 선정업체는 취급은행과 담보 협의를 통해 최종 융자(대출)금액 확정하고 수령 합니다.

◦ 취급은행 : 경남, 국민, 광주, 농협중앙회, 대구, 부산, 수협중앙회, 신한, 우리, 전북, 제주, 중소기업, 하나


(관광산업 정책자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사업개요

■ 사업목적

국내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설 건설 및 개보수, 운영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상반기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3,800억원 이내 지원


■ 신청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예정자

■ 자금용도

◦ 시설자금 :

 ①  공사금액 중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

 ② 개보수자금.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

◦ 운전자금 :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


융자조건

구 분
융자 조건
대출한도
기업 당 200억원 이내 (운전자금 30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자금) 13년 이내, (운전자금) 5년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분기별 공지 변동금리)
* ’22. 1분기 기준금리 = 연 2.25%
* 중소기업은 기준금리에서 0.75%p, 또는 1.25%p 우대. 2022년은 일괄 0.5%p 추가감면
대출방식
은행 담보 대출
상환방식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 대출지원

신청·접수

■ 신청·접수 방법

◦ 업종별 접수 협회에 융자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융자선정위원회 심사 및 선정결과를 통지 받은 후

  - 융자 취급 은행에 자금을 신청하여 약정을 체결함.

◦ 유의사항 : 융자신청자는 업종, 용도(건설․개보수․운영), 사업장별로 개별 융자 신청

  - 융자취급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 사후관리 : 다음의 경우, 기 대출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 작성, 융자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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