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일천여가지 정부 지원 정책자금을 연구 분석하여
기업이 최적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하여 드립니다.
Policy funds support a hopeful tomorrow for SMBs.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육성과 오염 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을 장기·저리 대출 지원
◦ 환경산업 분야 - 시설설치자금 및 성장기반자금
-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등
◦ 녹색전환 분야 - 오염방지시설자금
-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포함)
◦ 시설자금 : 시설설치자금, 오염방지시설자금
- 융자신청서 접수일 이후 40일 이내에 착공 또는 착수하는 공사, 제작, 시설
- 2021년 10월 1일 이후 착공(착수)하여 융자신청서 접수일 현재 미완공* 또는 진행 중인 장치와 시설
◦ 운전자금 : 성장기반자금
- 접수일이 속한 월부터 융자금 사용기간 만료일 이내에 사용되는 자금
구 분 | 융자 조건 |
대출한도 | 시설자금 80억원이내 운전자금 2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 (3년거치 포함) (운전자금) 5년 이내 (2년거치 포함) |
대출금리 | 환경부 고시 정책자금 금리 (분기 변동금리) * ’22. 1분기 금리 = 연 1.82% |
대출방식 | 담보대출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 신청·접수 방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 ◦ 융자취급은행 사전상담 필수 ▷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반드시 제출 ◦ 서류제출 기간 : 융자신청 기간 내 반드시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불승인 |
◦신청기업의 우선지원 순위평가 후, 평가순위에 따라 융자금 한도 내에서 ‘우선지원’
◦ 사후관리 :
융자승인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급 금융기관을 통하여 승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출
융자금 사용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완료 보고서와 증빙서류를 작성 및 제출
우리나라 21세기 신성장 동력인 스포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2022년 중소 스포츠기업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융자사업
① 민간체육시설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업체(신규설치 포함)
- 융자분야 : 시설설치자금, 개보수자금, 운전자금
②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 융자분야 : 설비자금, 연구개발자금, 운전자금
③ 스포츠서비스업체 : 국내 스포츠경기업체, 스포츠마케팅업체, 스포츠정보업체
- 융자분야 : 설비자금, 연구개발자금, 운전자금
① 민간체육시설업 : 시설설치자금, 개보수자금, 운전자금
②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 설비자금, 연구개발자금, 운전자금
③ 스포츠서비스업체 : 설비자금, 연구개발자금, 운전자금
구 분 | 융자 조건 |
대출한도 | 기업 당 85억원 이내 (시설설치자금 30억원, 개보수자금 50억원, 운전자금 10억원) |
대출기간 | 시설설치자금 : 10년 (거지기간 4년) 운전자금 · 개보수자금 : 5년 (거지기간 2년) |
대출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분기별 변동금리) * ’22. 1분기 기준금리 = 연 2.1% |
대출방식 | 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 대출지원 |
■ 신청·접수 방법
◦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융자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모든 필수제출서류를 파일형태로 함께 제출 - 구비서류는 홈페이지에 공지된 융자사업 및 자금분야별 신청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접수기간에 제출하여야 함 |
◦ 융자방식 :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 대출지원(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 은행의 담보평가에 의해 지원금액이 조정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담보관련 사전은행 상담 필수)
- 융자(대출)보증 및 담보관련 사항은 튼튼론 취급 금융기관에 문의하여야 하며
- 선정업체는 취급은행과 담보 협의를 통해 최종 융자(대출)금액 확정하고 수령 합니다.
◦ 취급은행 : 경남, 국민, 광주, 농협중앙회, 대구, 부산, 수협중앙회, 신한, 우리, 전북, 제주, 중소기업, 하나
국내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설 건설 및 개보수, 운영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
☞ 상반기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3,800억원 이내 지원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예정자
◦ 시설자금 :
① 공사금액 중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
② 개보수자금.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
◦ 운전자금 :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
구 분 | 융자 조건 |
대출한도 | 기업 당 200억원 이내 (운전자금 3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3년 이내, (운전자금) 5년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분기별 공지 변동금리) * ’22. 1분기 기준금리 = 연 2.25% * 중소기업은 기준금리에서 0.75%p, 또는 1.25%p 우대. 2022년은 일괄 0.5%p 추가감면 |
대출방식 | 은행 담보 대출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 대출지원 |
■ 신청·접수 방법
◦ 업종별 접수 협회에 융자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융자선정위원회 심사 및 선정결과를 통지 받은 후 - 융자 취급 은행에 자금을 신청하여 약정을 체결함. |
◦ 유의사항 : 융자신청자는 업종, 용도(건설․개보수․운영), 사업장별로 개별 융자 신청
- 융자취급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 사후관리 : 다음의 경우, 기 대출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 작성, 융자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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