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 · 혁신성 · 성장성을 확인하는 인증 획득을 지원하여
기업이 최상의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하여 드립니다.
Government Policy supports challenging SMBs.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으면 정부로부터 다양한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 등 세제 지원 및 정책자금 · 기술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심사 시 가점을 부여 받게 됩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 기업인증지원센터는 의뢰기업의 여건을 파악하여 신청기업에게 요구되는 인증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전문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제반 절차에 대하여 합리적인 수수료로 실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벤처기업확인 신청이 가능
①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②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③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문화상품 제작자 법인은 7% 이상)
○ 전문평가기관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평가사항 : 요건검증
○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벤처기업확인 신청이 가능
①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②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③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④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전문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평가사항 : 사업의 성장성
○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벤처기업확인 신청이 가능
①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전문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평가사항 :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벤처기업확인 신청이 가능
①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②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
③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전문평가기관 : 기술보증기금
○ 평가사항 :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구분 | 지원내용 및 우대사항 | 근거법규 |
세제 | 법인세·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최대 5년간 50% 감면 | 조특법 §6② |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지특법 §58의3② | |
금융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 기보규정 |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6① | |
입지 |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 지특법 §58② |
취득세(2배), 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 지특법 §58④ | |
M&A |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 공정거래법 시행령 §3의2② |
인력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 기초연구법 시행령 §16의2①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력 기준 완화 | 문산법 시행령 §26의① | |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 벤처법 §16의2①3 | |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 벤처법 시행령 §11의3⑦ | |
광고 | TV·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TV·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택 1) | 방송광고 진흥공사 자체규정 |
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은 벤처인증 외에도 기업부설연구소,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기업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 의뢰기업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단계부터 관리 계획까지 함께 준비하며, 합리적인 수수료로 실무를 대행하고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면 신청 분야의 인증전문 컨설턴트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