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 · 혁신성 · 성장성을 확인하는 인증 획득을 지원하여
기업이 최상의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하여 드립니다.
Government Policy supports challenging SMBs.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기업 인증을 위한 체계적인 전문컨설팅으로 인증요건 충족 여부 검토부터 사후 관리까지!
소재 · 부품 · 장비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소재 · 부품 · 장비 전문기업』으로 추천 · 확인 받게 된다면 금융 · 인력 · R&D 등을 지원 받게 됩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 기업인증센터는 의뢰기업 여건을 파악하여 신청기업에게 요구되는 인증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전문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제반 절차에 대하여 합리적인 수수료로 실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① 온라인 소재부품종합정보망에 접속한 후 전문기업 확인을 클릭하여 전문기업확인 신청
②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신청서는 표준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바탕으로 작성하고 '전문기업확인'을 신청하는 목적 작성
①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 감사보고서 및 표준재무제표, 공장등록증명서, 제품설명서 등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시 사업장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② 소요기간 : 제출서류에 문제가 없는 경우 전문기업 확인서 수령까지 최대 4주 소요
① 유효기간 :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
② 연장 재발급 :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전문기업 확인서를 연장할 때는 신규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고 심사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① 확인업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② 업무 위임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구분 | 지원내용 및 우대사항 | 관련 기관 |
인력지원 | 산업기능요원제도(병역지정업체) 신청시 가점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화 및 경영지원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지방소재 기업) | 한국은행(각 지역본부) |
기술지원 및 기술개발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청시 가점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관련 사업 | 사업 관련부처 및 기관 | |
기타 | 소재부품기술상 우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증은 어렵지 않게 가능합니다. 인증 자격이 되는지 확실히 모르거나, 인증서의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였다면 컨설팅을 신청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중소기업이라면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외에도 제도적인 정비와 고용지원제도, 연구소설립, 벤처인증, 메인비즈, 이노비즈, 병역특례기업인증, 법인세 경정청구 등 추가로 검토해 보아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 기업인증센터에서는 한가지 분야를 특정하여 진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원 가능한 다양한 제도와 인증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은 벤처인증 외에도 기업부설연구소,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기업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 의뢰기업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단계부터 관리 계획까지 함께 준비하며, 합리적인 수수료로 실무를 대행하고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면 신청 분야의 인증전문 컨설턴트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