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 · 혁신성 · 성장성을 확인하는 인증 획득을 지원하여
기업이 최상의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하여 드립니다.
Government Policy supports challenging SMBs.
기업부설연구소 설립부터 현장실사에 대비한 맞춤형사후 관리까지!
인건비용 인별 25%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는 확실한 방법.
중소기업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및 인정 제도는 기업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 인증지원센터는 의뢰기업의 여건을 파악하여 신청기업에게 요구되는 인증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전문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제반 절차에 대하여 합리적인 수수료로 실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연구소 · 연구전담부서 설립 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 · 인증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각종 조세 · 관세 ·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①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과 유통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다양한 기업
②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과 단체
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②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③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 단 법인이 아닌 일반 개인병원, 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종합병원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이 가능.
구분 | 연구전담요원 수 | |
연구소 | 대기업 부설연구소 | 10명 이상 |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 7명 이상 | |
중기업 부설연구소 국외 소재 부설연구소(해외연구소) | 5명 이상 | |
소기업 부설연구소 |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 |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원·교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 2명 이상 | |
전담부서 | 기업규모와 무관 | 1명 이상 |
①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 자연계(자연과학 · 공학 · 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 · 기능분야 기사 이상
②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경력자
① 독립된 연구공간 :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서비스 분야 등 일부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 이하인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② 연구기자재 :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③ 연구소/전담부서 장소 :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건물(아파트 포함)내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음
구분 | 지원내용 및 우대사항 | 관련 기관 |
조세지원 | 연구개발비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 | 국세청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 국가전략기술) | ||
통합투자세액공제(연구·시험용 시설 등)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
기술이전 및 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 ||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 법인세 감면 | ||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 ||
관세지원 |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감면 | 국세청 |
연구개발 활동조사 제출 방법 (기초연구법 시행령 제17조 1항 4호)
- 직전년도 12월 기준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체는 매년 연구개발활동조사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 조사기간: 매년 4월중
- 미 제출시 연구개발활동이 없거나 연구개발수행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인정이 취소 될 수 있음.
현지확인 대상
- 신규설립 및 변경신고 연구소 / 전담부서
- 인정요건 확인이 필요한 연구소 / 전담부서
- 장기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연구소 / 전담부서
- 부실연구소 신고센터에 접수된 연구소 / 전담부서
현지 확인 내용
-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및 인정요건 유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도 사전연락없이 수시 방문하여 실시
- 현장방문 → 기본확인서류 확인 → 상담 및 보고서 작성 → 보완사항 발생시 온라인 변경신고 보완접수
- 현지확인 후 보완사항 미조치시 인정이 취소될 수도 있음
현지 확인 내용
- 현지확인 후 보완사항 미조치시 인정이 취소될 수도 있음
- 현지확인 후 이상 없으면 완료
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 기업인증센터는 지원제도가 존재하는 동안 의뢰기업이 계속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단계부터 관리 계획까지 함께 준비하며, 합리적인 수수료로 실무대행 및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무엇을 연구목표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고 연구노트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자료들은 언제 어떻게 준비하고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막막하시가요? 기존 담당자가 퇴사하였거나 연구소 설립 신고를 컨설팅 회사에 일임하여 진행해서 연구개발보고서를 단 한번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더 막막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 인증지원센터로 문의주시면 해결 방법을 전문위원이 검토해 드립니다.
①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개인 및 법인사업자
- 적용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상 세액공제 적용비용
② 공제비율[중소기업]
* 일반
-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 × 25%
-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x 50%
* 신성장·원천기술
- 당해연도 발생액×(30% + 최대 10%[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 3])
* 국가전략기술
- 당해연도 발생액×(40% + 최대 10%[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매출액 × 3])
③ 특이사항
-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조특법 제144조)
- 일반 연구개발비와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를 구분경리해야 함
- 최저한세 일부(중소기업)배제 및 농특세 비과세 (조특법 제132조 및 농특세법 시행령 제4조)
- 자체 연구개발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은 연구전담요원 및 보조원으로 한정
① 세액공제 신청서,
②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연구활동자료(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등, 5년간 보관 의무),
③ 연구과제 총괄표
① 전략분야에 소요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은 세액공제 적용비율 확대 (조특법 10조)
- 신성장 · 원천기술 13대분야 260개 기술, 국가전략기술 3개 분야 36개 기술
-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비율을 일반 R&D와 달리 한다.
- 일반 R&D와 공통되는 부분의 비용은 연구인력 비중에 따라 안분
② R &D활동 증거서류 명료화 (조특령 제9조제13항,제14항)
-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 작성 · 보관의무 · 제출 법제화
③ R &D비용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신설, 2020년 (조특령제9조제17항)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2020.1.1 시행, 2022.1.19 개정)
- 신성장ㆍ원천기술에 포함 되는지 여부는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 (조특령 제9조제12항)
④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심의위원회 운영 개편 (조특령 제9조제15항)
-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심의 대상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해당 여부로 한정
2020년 이후 매년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강화된 세액공제 기준으로 많은 기업이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뒤늦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 인증지원센터는 의뢰기업의 여건을 파악하여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컨설팅 서비스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은 기업부설연구소 외에도 벤처인증,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기업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 의뢰기업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단계부터 관리 계획까지 함께 준비하며, 합리적인 수수료로 실무를 대행하고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면 신청 분야의 인증전문 컨설턴트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