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 · 혁신성 · 성장성을 확인하는 인증 획득을 지원하여
기업이 최상의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하여 드립니다.
Government Policy supports challenging SMBs.
여성대표자가 해당기업의 의사결정 및 경영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으로서 『여성기업』으로 확인 받게 된다면 직접 생산·제공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를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자금 지원 우대 받게 됩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 기업인증센터는 의뢰기업 여건을 파악하여 신청기업에게 요구되는 인증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전문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제반 절차에 대하여 합리적인 수수료로 실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① 온라인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중소기업회원 가입 후 신청
② 제출서류
구분 | 서류명 |
공통제출서류 |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출력하여 서명 후 스캔하여 업로드),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 1부(주식회사에 한함, 세무사 또는 회계사 날인), 사원명부 1부(유한회사에 한함, 세무사 또는 회계사 날인), 정관 사본 1부(유한책임회사, 합자·합명회사에 한함, 세무사 또는 회계사 날인), 주식 등 지분관계도(양식 다운로드하여 활용) |
개인사업자 | 동업계약서 (공동대표일 경우에 한함) |
① 여성대표자가 해당기업의 의사결정 및 경영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확인신청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여성기업 확인은 직접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장소는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원칙으로 한다.
③ 확인신청자는 추가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현장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여성기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나 면접 또는 직접방문 조사하는 경우에는 여성대표자가 직접 응하여야 한다.
④ 추가자료제출 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며, 확인기관은 반려 처리한다.
① 유효기간 :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
② 대표자의 변경 등 해당 확인기준의 요건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확인유효기간에 불구하고 그 날로부터 확인 효력을 상실한다.
① 확인업무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② 업무위탁 기관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구분 | 지원내용 및 우대사항 | 관련 기관 |
공공기관 우선구매 | 모든 공공기관에 여성기업제품 의무구매 비율 부과 - 물품·용역의 경우 구매총액의 5%이상 - 공사의 경우 구매총액에서 3%이상 | 모든 공공기관 |
수의 계약 | 계약 금액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에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 정부, 지자체 |
입찰 가산점 | 여성기업확인서 보유기업의 제품 입찰 참가시 가산점 부여 | 조달청, 행정안전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환경부 |
기타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단가계약 물품에 대한 여성기업제품 마크 표시 | 나라장터 |
여성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증은 어렵지 않게 가능합니다. 인증 자격이 되는지 확실히 모르거나, 심사에 대해 두려움이 있거나 인증서의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였다면 컨설팅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면 여성기업확인 외에도 제도적인 정비와 고용지원제도, 기업부설연구소설립, 벤처인증, 메인비즈, 이노비즈,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병역특례기업인증, 법인세 경정청구 등 추가로 검토해 보아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 기업인증센터에서는 한가지 분야를 특정하여 진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원 가능한 다양한 제도와 인증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은 벤처인증 외에도 기업부설연구소,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기업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 의뢰기업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단계부터 관리 계획까지 함께 준비하며, 합리적인 수수료로 실무를 대행하고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면 신청 분야의 인증전문 컨설턴트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