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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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funds support a hopeful tomorrow for SMBs.
바로가기 • 공장설립절차도 • 공장의 정의와 범위 • 공장설립 관련 법령 체계 • 운전자금 시설자금 • 7년미만(중소기업) • 7년이상(중소기업) • 업력무관(중소기업) • 소상공인 정책자금
건축물 또는 공장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C”, 10~34)을 하기 위한 사업장. [산진법 제2조]
1. 제조업을 위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 포함)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3. 제조업을 하는데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위 1~3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1. 공장건축면적 500㎡미만 :
승인대상이 아닌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장의 요건(산진법 제2조)에 해당되고 건축법 등 타법령상 위법사항이 없는 경우 공장등록이 허용됨
2. 공장건축면적 500㎡이상 :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의무사항)
1.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에서의 공장등록
- 동 시설의 설치허가 기준은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 등이 적용되고 공장의 등록요건은 산집법이 적용됨
2. 건축법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는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이 500㎡미만이고,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면적)이 500㎡ 이상인 신설·증설·이전·제조시설설치 또는 업종변경(업종추가)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설립유형 | 개념 및 정의 |
신설 |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 |
증설 |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제조시설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 단순한 제조시설만 추가 설치하고 건축면적 증가가 없는 것은 증설에 해당되지 않음. •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공장증설로 보지 아니함 |
이전 |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 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 |
업종변경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
제조시설설치 | 공장설립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 승인대상 이외(제조시설면적 500㎡ 미만)의 공장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필수서류 | ①공장등록신청서 ②사업계획서(공장내부배치도 및 안전관리, 동의서, 공장등록관련 배출시설물 내역서 포함) |
첨부서류 | ①사업자등록증사본(1개월이내) ②부동산관련 계약서(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③(토지·건축물)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④(법인)법인인감증명서 |
공장등록 필요서류 | ①공장등록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사업자등록증 ④임대(매매)계약서 ⑤건축물대장 ⑥(법인)법인인감증명서 |
공장변경 필요서류 | ①공장등록(변경)승인신청서 ②사업계획서(안전관리, 동의서포함) ③사업자등록증 ④변경관련서류(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법인인감증명서 등) |
등록취소 필요서류 | ①공장등록취소원 ②사업자등록증 ③(법인)법인인감증명서, (개인)대표자신분증 or 인감증명서 |
※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개별입지 : 공장설립승인 절차와 부지조성을 위한 별도의 인ㆍ허가 절차를 거쳐야 함. 산업단지 : 실수요자가 조성된 부지를 분양 받아 입주계약으로 공장설립승인 절차를 대신함.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개별입지 : 중소기업창업자(제조업)는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공장설립 가능 |
구분 | 내용 |
수도권정비계획법 |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3개권역(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으로 구분하고, 수도권내 공장입지 제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 설립가능한 건축물 용도를 규정 ※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가능 범위를 정하고,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량 이상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제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를 유형별로 지정하고 조성(국가산업단지 ㆍ 일반산업단지 ㆍ 도시첨단산업단지 ㆍ 농공단지) |
건축법 | 건축물의 용도를 ‘29개’ 로 구분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 |
농지법 | 공장설립을 위한 농지전용 절차 및 부담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기준 등 |
산지관리법 | 공장설립을 위한 산지전용 절차 및 부담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 기준 등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지목(총 28개) : 전, 답, 공장용지 등 |
사도법 | 사도개설허가 절차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부담금 부과대상 및 기준 등) |
구분 | 내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법 제18조의2), 창업보육센터 입주한 벤처기업 및 창업자에 대한 특례(법 제18조의3)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산업기술단지내 공장설립에 대한 특례(법 제8조) |
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자의 범위(법 제2호, 시행령 제3조, 시행령 제8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소기업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법 제62조의7) |
구분 | 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 신고ㆍ허가 대상 배출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른 사업장 ‘종’ 을 규정 |
폐기물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 지역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개발시에는 입지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함 |
구분 |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 취득 부동산 등의 국세(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세제우대조치 - 산업단지내 입주기업, 창업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이전기업 등 |
지방세특례제한법 | 취득 부동산 등의 지방세(취득세, 재산세)에 대한 세제우대조치 - 산업단지내 입주기업, 창업기업,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지방이전기업 등 |
국토기본법 ▷▶ 수도권정비계획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정책자금 컨설팅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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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업무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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