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 background
정책자금으로 중소기업의 희망찬 내일.

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과 함께 합니다.

『중소기업의 희망찬 내일』을 ~ 연결하는 Value Connector!

업력 무관 운전자금


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일천여가지 정부 지원 정책자금을 연구 분석하여

기업이 최적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하여 드립니다.

  → 

 Policy funds support a hopeful tomorrow for SMEs.


『기업의 희망찬 내일』을 ~ 연결하는 Value Connector!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제외


①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②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③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등

 

④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⑥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⑦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⑧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⑨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 보유기업의 자체 기술

 

⑩ 크라우드펀딩 투자 유치 기업(1억원 이상)의 자체 기술

 

혁신제품 지정증서 보유기업이 개발한 기술 *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최종 선정 창업기업 선정기술 *



  * 2022년 신설 항목



융자조건
구 분
융자 조건
대출한도
기업당 연간 3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방식
직접대출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지원대상

■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참여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및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등


■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신기술 영위기업

 

■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국내 복귀기업은 <2.공통사항>라.융자제한기업⑨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융자조건
구 분
융자 조건
대출한도
기업당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시설자금의 50%이내)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Net-Zero유망기업자금


지원대상

■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그린기술 사업화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참고2)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 · 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융자조건
구 분
융자 조건
대출한도
기업당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대출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 '별표3(사업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시설자금의 50%이내)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탄소중립 수준진단실시(필수, 중진공 수행)

성장공유형자금


지원대상

■ 기술성과 미래의 성장가치가 큰 중소기업으로, 혁신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


  * 기업공개(IPO)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융자조건
구 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방식
상환전환 우선주 인수방식
대출한도
기업당 60억원 이내
대출기간

업력 7년 미만

7년 이내
(거치기간 4년 이내)

중진공 상환권 행사 시 즉시 상환

 

* 상환권 행사는 대출(익일) 2년 

   또는 3년 中 협의하여 결정

업력 7년 이상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대출금리
업력 3년 미만
표면금리 0.25%
만기보장금리 3%
중진공의 상환권 행사 시,
대출(익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5%(단리) 적용
업력 3년 이상
표면금리 0.50%
만기보장금리 3%
대출방식
직접대출


  • 사업장 건축(토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 별표3(사업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내수기업수출기업화자금


지원대상

■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최근1년) 중소기업


수출 초보기업 :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디지털수출기업화 :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용역·서비스 포함) 수출 실적보유(준비 중 포함) 또는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

 

브랜드K 인증기업 : ‘브랜드K’ 인증을 받은 기업(중기부 인증)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기술수출 중소기업 : 기술수출 실적*을 보유(협약・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기술수출 관련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융자조건
구 분
융자 조건
대출한도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방식
직접대출


  • 해상운임 상승 등에 따른 물류비 지원 용도로 운전자금 지원가능

수출기업글로벌화자금


지원대상

■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수출 유망기업 :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

 

신산업 영위기업 : 백신·바이오,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

* 혁신성장분야 [참고1]

 

기술수출 중소기업 : 기술수출 실적*을 보유(협약・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기술수출 관련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융자조건
구 분
융자 조건
대출한도
기업당 연간 2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방식
직접대출


  • 브랜드K 인증기업의 시설자금 대출한도는 연간 30억원 이내

  • 사업장 건축(토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 해상운임 상승 등에 따른 물류비 지원 용도로 운전자금 지원가능

협동화자금


지원대상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업력제한 없음) 

 

ㅇ 혁신성장지원자금 內 협동화자금을 별도 운용함


* [별표1]에 따른 ‘융자제외 대상업종’ 中 산업단체(KSIC 94110)는 지원대상에 포함


융자조건
구 분
협동화자금 융자 조건
대출한도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5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5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 토지구입비 지원 시 건축허가 조건 예외 적용

  • 부지 조성공사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가능

□ 기 타


ㅇ 법인전환 등으로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업력 7년 이상인 기업은 ‘혁신성장지원자금’으로 융자


ㅇ ‘혁신성장지원자금’ 지원 시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시설자금과 별도로 제품생산, 시장개척용도 등의 운전자금 지원 가능


▪지식서비스산업(참고7)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사업전환 성공기업(판정일로부터 3년이내)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 혁신성장지원자금은 운전자금 별도 지원 불가


ㅇ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적용

사업전환자금(업력 3년 이상)


지원대상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

 -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일 기준)인 기업


사업전환자금사업재편자금, 무역조정자금, 산업경쟁력강화자금을 별도 자금으로 운용

< 사업재편  자금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기업

무역조정 자금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으로 지정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기업

< 산업경쟁력강화 자금 >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의 한중FTA 지원업종(참고15) 영위기업



융자조건
구 분
사업전환자금 융자 조건
대출한도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5년 이내, 신용 4년 이내)

(운전자금)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 '별표3(사업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사업재편자금(사업전환)


지원대상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기업 


사업전환자금사업재편자금, 무역조정자금, 산업경쟁력강화자금을 별도 자금으로 운용



융자조건
구 분
사업전환자금 융자 조건
대출한도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5년 이내, 신용 4년 이내)

(운전자금)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 '별표3(사업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무역조정자금(사업전환)


지원대상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으로 지정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기업


사업전환자금사업재편자금, 무역조정자금, 산업경쟁력강화자금을 별도 자금으로 운용



융자조건
구 분
무역조정자금 융자 조건
대출한도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5년 이내, 신용 4년 이내)

(운전자금)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
2.0%(고정)
대출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 '별표3(사업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산업경쟁력강화자금
(사업전환)


지원대상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

-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일 기준)인 기업

-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의 한중FTA 지원업종(참고15) 영위기업


사업전환자금사업재편자금, 무역조정자금, 산업경쟁력강화자금을 별도 자금으로 운용



융자조건
구 분
산업경쟁력강화자금(사업전환) 융자 조건
대출한도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5년 이내, 신용 4년 이내)

(운전자금)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 '별표3(사업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일반구조개선전용자금


지원대상

■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


①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 중 1가지 해당되는 기업

•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A,B,C 등급)

• 은행 자체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 정상이행 중인 경우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

•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 미만


②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③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및 회생절차종결 후 3년 이내 기업으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회생인가 또는 종결 당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

 

⑤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⑥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기업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 국세 물납 법인



융자조건
구 분
융자 조건
대출한도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운전자금)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방식
직접대출


  * 회생계획 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채무 상환 용도의 운전자금 지원가능

구조개선전용자금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지원대상

■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

 

⑦ ‘선제적 자율구조개선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프로그램 개요 >

▪ 중진공 및 협력은행 대출금 잔액을 보유한 부실징후기업을 대상으로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 협력은행과 연계한 금융지원

 

* 상담‧접수 ⟶ 진단·평가 ⟶ 경영개선계획 수립 ⟶ 지원방식 결정 ⟶ 금융지원



융자조건
구 분
융자 조건
대출한도
(시설자금)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시설자금) 2.5% (고정)
(운전자금)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방식
직접대출


  * 회생계획 인가 기업 중 무리한 회생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회생채무 상환 용도의 운전자금 지원가능

긴급경영안정자금
(일시적경영애로)


지원대상

■ 다음 ‘① 경영애로 사유’로 인해 일정부분 이상 피해(‘② 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① 경영애로 사유

▪환율피해

▪대형사고(화재 등)

▪대기업 구조조정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기술유출 피해

▪불공정거래행위, 기술침해,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 *

▪한‧중 FTA 지원업종(피해)(참고15)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對이란제재 피해

▪화학안전 법령 이행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

개성공단 입주 철수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 2022년 신설 항목


② 경영애로 규모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비교시점)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경영애로 규모 요건 적용 예외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對이란제재 피해기업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③ 신청기한 :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 후 6개월 이내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대상 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신청기한을 경영애로 피해발생 후 1년 이내로 우대



융자조건
구 분
융자 조건
대출한도
(운전자금)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대출방식
직접대출


  * 운전자금의 용도는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중소기업지원)


지원대상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제출



융자조건
구 분
융자 조건
대출한도
(운전자금)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 (3년간 15억원 이내)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1.9%(고정)
대출방식
직접대출


  * 운전자금의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사업주께서 아래의 상담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송하시면 정책자금 실무담당자가 전화드리고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온라인상담신청 후 진행현황조회를 하시면 실시간으로 진행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