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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일천여가지 정부지원 정책자금을 연구 분석하여
기업이 최적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하여 드립니다.
Policy funds support a hopeful tomorrow for SMBs.
· 기술보증제도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기술을 심사하여 기술보증기금이 기술보증서를 발급하여 드림으로써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노력하는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을 이용함으로써 자금조달에 필요한 담보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으며 기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 입니다.
· 기술보증기금은 신청기업이 요청하면 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채무를 보증하는 방법으로 성장 유망한 기업을 지원합니다.
01.보증신청 - 신청기업
· 인터넷 (홈페이지내 디지털지점)에서 신청
· 회원가입, 보증신청내용 입력, 고객정보 활용 동의서 작성, 온라인 자료제출(상담참고자료) 등
· 영업점 방문을 통한 신청도 가능
02.상담 - 영업점 · 평가담당자
· 대표자 상담을 통해 기술사업내용, 보증금지·제한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고 진행 계속 여부 결정 및 서류 준비 안내
· 기술력사전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기술사업의 주요 내용 파악
03.접수/조사자료 수집 - 신청기업, 영업점 · 평가담당자
· 기업이 직접 디지털지점의 온라인 자료제출시스템(스크래핑)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제출
· 기술사업계획서 등은 별도 제출
04.기술평가 ·조사 - 영업점 · 평가담당자
· 신청기업이 제출한 자료 등을 예비검토 후 현장평가 실시
·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생산 능력 및 경영상태, 자금상태 등을 확인
05.심사·승인 - 영업점 · 심사 및 평가담당자
·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통합적으로 심사하여 승인
06.보증 약정 - 신청기업, 영업점 · 평가담당자
· 디지털지점에서 전자약정으로 체결하거나 영업점 방문하여 서면약정 체결
· 전자약정 체결시 약정내용(보증금액, 보증기간 등) 확인 후 약정서 등에 전자서명
· 전자약정 체결시 약정서류 등은 보증서발급 이후 고객 이메일로 수령
07.보증서 발급 - 신청기업, 영업점 · 평가담당자
· 보증서 발급 및 신청기업의 보증료 수납 이후 채권기관에 전자보증서 발송
· 기술보증지원 대상은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업 입니다.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상기대상기업중 "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한 주채무계열 소속기업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보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업 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 및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에 대하여는 상위 3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만 제외됩니다. |
·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 연구개발의 성과를 기업화, 제품화하는 사업
· 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소화 개량사업
· 다른법령에서 규정된 기술개발사업
· 기타 생산성향상, 품질향상, 제조원가절감, 에너지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또는 응용하여 기업화, 제품화하는 사업
업종별 제한은 없으나, 제조, IT, 연구 및 개발, 기술 서비스업종 등이 주로 해당되며, 여타업종 영위기업도 상기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보증대상 입니다. |
· 기술혁신선도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증지원 합니다.
· 기술력이 있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핵심기업 및 신기술을 채택하였거나 기술혁신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기술혁신을 선도.파급하는 기업 또는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
· 기술보증기금의 중점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증심사방법 등에서 우대하여 보다 손쉽게 보증지원 받을 수 있는 기업
· 벤처·이노비즈기업
· 다음 업종 영위기업중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인 기업 자세히보기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 미래성장유망산업(6T)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집약산업 ·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혁신성장산업 ·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관련산업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산업 · 기후·환경산업 등 영위기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책자금 융자승인받은 기업 포함) ·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품·소재업종 · 혁신형 지식서비스산업 및 선도콘텐츠산업 |
· 기술인증 획득기업
· 기술개발사업 수행기업 또는 기술력 인정기업
· 기술관련상 수상기업
· 문화콘텐츠 제작사가 문화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의 기획에서 사업화까지 전 과정에 걸친 단계별 연계 보증지원
· 기획자금 : 콘텐츠 기획, 개발, 준비단계에 필요로 하는 자금을 지원
- 유통계약(또는 선판매계약) 체결하기 전 → 고부가서비스프로젝트보증(최대10억원, 제작비의 20% 이내)으로 지원
· 제작/사업화자금 : 콘텐츠 제작,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유통계약(또는 선판매계약) 체결한 후 → 문화산업완성보증(최대50억원, 제작비의 70% 이내)으로 지원
■ 사업개요
· 문화상품의 제작사가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을 완성하여 인도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보증지원 사업.
■ 지원대상
· 문화콘텐츠 유통계약을 체결하여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기업 (문화산업전문회사 포함)
· 지원장르(10개): 방송, 공연,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만화, 출판
■ 주요평가 항목
· 작품성, 제작능력, 자금조달계획, 성공가능성 등
■ 지원내용
· 콘텐츠 평가등급과 채권양수(제3자 대항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총제작비의 최대 70%까지 지원가능
■ 지원한도
· 같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 혁신성장 공동기준 문화콘텐츠 분야(한류콘텐츠 포함)제작기업의 경우 최대 50억원이내 지원가능
■ 사업개요
· 문화콘텐츠 제작역량 및 사업성 등이 양호한 기업에 대하여 우선상환조건을 생략하는 대신, 투자자와 동등한 조건으로 완성보증 대출을 상환하고, 위험인수(Risk-taking)에 상응하는 수익금을 수납(성과보증료)하는 문화산업완성보증 상품
■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고, 기타 신용도 유의 등 저촉하디 않는 기업
· 전반적인 기업역량이 양호한 기업 - 기술사업평가등급 및 재무등급 BB이상
· 문화콘텐츠의 성공가능성이 높은 기업 - 기술사업평가등급 BBB이상
■ 성과보증료: 최대 수납한도는 문화산업완성보증금액의 10%이내
· 제작원금 회수 후 잔여 수익금에서 제작자 창작기여도(40%)를 우선인정하고,
· ‘투자자 등’* 수익금(60%)에서 완성보증 지원비중에 해당하는 수익금의 60% 수취
· *투자자, 완성보증, 제작자 자기자금
■ 사업개요
· 문화콘텐츠 제작 등 고부가서비스 용역 수행기업이 소요예산 범위내에서 용역공급(프로젝트)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에 대하여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혁신형 지식서비스산업과 선도콘텐츠산업 영위기업 중 고부가서비스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이 예상되는 기업
* 방송, 영화 등 10개 장르 영위기업은 유통계약하기 전이라도 취급
■ 지원내용
· 프로젝트 단위로 평가하며, 판매대금 담보취득 조건부로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프로젝트 완료 후 보증부대출을 상환
※ 혁신형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영위기업에 대하여 “지식문화 동반성장 패키지 프로그램” 등 기금 내규를 적용한 성장단계별 기술보증 지원 가능
■ 지원한도
· 기술사업평가등급과 용역공급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총제작비의 20%~60%까지 지원
■ 사업개요
·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문화콘텐츠기업에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선도콘텐츠산업* 영위 기업
*게임, 공연, 광고, 방송, 음악, 영화, 비디오, 애니메이션, 정보서비스, 출판, 캐릭터, 실감형콘텐츠산업
■ 대상자금
· 운전자금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창업후 7년이내 중소기업, 청년창업기업은 10억원이내)
■ 이자보전율
· 연 2.5% (단, 당해년말까지 대출이자에 한하며, 차년도 예산확정시 신규 대출일로부터 최대 1년 지원)
· 우수한 기술력과 건전한 기업가 정신을 갖춘 실패한 경영자(기보 단독채무자)가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채무조정 (또는 회생지원보증)과 함께 신규보증을 지원하는 사업.
■ 사업개요
· 기보에 구상채무를 부담하는 단독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채무조정과 재기를 위한 신규자금을 함께 지원
■ 지원대상
· 기보 단독채무자인 기업으로 실패기업*(기보 구상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기업), 실패기업의 연대보증인 또는 실패기업(개인사업자)이 신규보증 신청기업의 대표자인 기업
*공공정보가 해제된 공적 채무조정 절차 진행기업 포함(회생절차 종결기업,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절차 확정자)
■ 지원내용
· 최대 75~90% 채무조정*(또는 회생지원보증)+재기자금지원을 위한 신규보증우수기술기업(기술사업평가등급 BBB 이상) 등은 최대 90% 까지 감면
사업실패로 다중 채무를 짊어진 실패기업인이 실패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사업에 도전(재창업)할 수 있도록 기보와 유관기관이 협업으로 채무조정과 신규보증을 지원하는 사업.
■ 사업개요
· 다중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기보·신보·중진공 협업으로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중 휴업, 폐업 등 기타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하였던 대표이사 및 실제경영자
■ 지원내용
· 최대 75% 채무조정 + 재기자금 지원을 위한 신규보증*
* 기관별 책임비율: 기보 / 신보 / 중진공 = 40% / 40% / 20%
■ 지원기준
· 채무조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자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이사인 기업*을 대상으로 아래 절차를 통해 지원
* 재창업일로부터 경과기간이 7년 이내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인 기업 限
■ 사업개요
· 법적 변제책임이 소멸한 채무조정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보증
* 파산면책자, 회생절차 완료자, 신복위 변제완료자, 구상권매각 후 변제완료자
■ 지원내용
· 사업영위를 위한 신규자금을 지원
다만,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하여 도덕성심의위원회를 통해 엄격한 도덕성․사업성 평가 병행
■ 사업개요
· 일자리창출 방안으로 구직에서 창직·창업으로의 창업분위기 조성 및 기업생애주기별 기술금융 생태계 구축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창업준비단계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창업자금 지원가능금액을 제시, 창업 즉시 당초 제시한 창업자금 보증 지원합니다.
· 일반창업 (우수기술·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 최근 2년이내 등록(출원포함)된 특허권·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포함) 사업화 예정인자
- 기금에서 따로 정한 혁신성장산업을 사업화하려는 자
- 지식문화, 이공계챌린저, 기술경력·뿌리창업, 첨단·성장연계 창업 예정인 자
-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창업교실, 창직·창업인턴 수료 및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시제품 제작지원 등)에 선정된 자, 창조경제타운 추천 우수아이디어 사업화 주체 등
· 전문가창업 (교수, 연구원, 기술사, 기능장 및 특급기술자)
- 교수 :「고등교육법」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2항에 의한 교원 (교수, 부교수, 조교수)
- 연구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6호에 의한 ‘공공연구기관’에서 근무한 연구원
- 기술사 및 기능장 :「국가기술자격법」제9조(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응시자격)에 의한 기술사 및 기능장
- 전공, 해당기술 분야 종사기간 등을 고려 시 ‘특급기술자’로 판단되는 자
■ 지원절차
· 기술평가 >> 멘토링 >> 창업 >> 보증심사 >> 보증취급
■ 대상자금
· 창업초기 소요되는 운전자금(창업자금 등) 및 시설자금(사업장 임차자금 등)
■ 기술평가
· 기술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예비창업자의 기술경험(지식)수준, 기술개발역량, 기술혁신성(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평가료 : 200,000원 (기술평가 신청·접수시 납부)
⚠️단 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기술평가료 면제
■ 보증지원한도
- 일반창업 : 최대 5억원
- 전문가창업 : 최대 10억원
■ 보증비율·보증료 등
· 100% 전액보증
· 0.7%p 보증료감면
■ 사업개요
· 기술력을 보유한 젊은 인재들의 활발한 창업 유도와 청년창업 활성화로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
■ 대상기업
· 창업후 5년 이내로, 경영주가 만 17~39세 이하인 기술창업기업
■ 대상자금
·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 같은 기업당 지원한도
· 보증금액 3억원 이내
■ 우대지원내용
· 보증료 연0.3% 고정요율 적용(창업후 5년 초과 및 경영주 나이 만 39세 초과시 산출 보중료율 적용)
· 부분보증비율 95% 적용(창업후 1년 이내 기업 또는 보증금액 1억원이하는 100% 적용 가능)
■ 사업개요
· 기술력 기반 창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창업성장 지원사업.
■ 지원대상
· 혁신형 지식서비스산업과 선도콘텐츠산업 영위기업 중 고부가서비스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이 예상되는 기업
■ 대상기업
· 창업후 7년 이내 기업으로서 맞춤형 창업성장분야 해당기업
· 분야 : 지식문화창업, 이공계챌린저 창업, 기술경력·뿌리창업. ※ 지식재산권 별로 추가한도 적용가능
■ 대상자금
·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
■ 우대지원내용
· 보증비율 : 90% (창업 후 1년 이내 100%, 5년이내 95% )
· 보증료 : 창업 후 3년 이내 : 0.4%p 감면(1억원까지 1.0% 고정 보증료율)/ 창업 후 7년 이내 : 0.3%p 감면(1억원까지 1.0% 고정 보증료율)
■ 사업개요
· 사업화 가능한 숙련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대·중견기업내 기술경력 창업자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사업.
■ 대상기업
· 경영주가 신청기술 분야 5년 이상의 대·중견기업 기술경력(연구기술 또는 기술 생산 분야) 보유 중이거나,
대·중견기업 스핀오프 창업기업으로 우수기술(예비)창업기업 추천 받은 기업 중 아래 해당기업
- 대·중견기업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자로서, 창업예정인 예비창업자
- 창업기업으로서, 실제경영자가 대·중견기업 퇴직한 자인 기업
■ 우대사항
· 보증비율 90% (창업 후 1년 이내 100%)
· 보증료 0.7%p 감면(1억원까지 1.0% 고정 보증료율)
· 스핀오프(Spin-off)창업기업의 경우 사전한도 부여가능
· 보증연계투자 지원 대상기업으로 우선 추천
· 기술 경영컨설팅 지원 등
■ 사업개요
· 프론티어 벤처기업 보증은 기업의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벤처기업을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중인 사업.
■ 대상기업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
· 신성장산업등을 영위
· 기술사업평가등급 BBB이상인 기업 또는 BB등급 중 기술성부문득점(벤처)이 70점이상
■ 우대사항
· 보증비율 95% (창업 후 1년 이내 100%)
· 보증료감면 0.5%
■ 기타사항
·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기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 사업개요
· 교수 및 연구원들이 연구를 통하여 확득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로 연계하기 위한 창업을 유도하고 연구결과의 상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운영중인 사업.
■ 대상기업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 (U-TECH밸리) 대학의 이공계(의대포함) 교수, 석·박사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
또는 (R-TECH밸리) 연구기관의 이공계 석·박사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
또는 (M-TECH밸리) 퇴직후 2년이내인 자로 협약 대기업 연구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이공계 석·박사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
■ 우대사항
· 보증비율 90% (창업후 1년 이내 100%)
· 고정보증료 0.5%
· 기술평가료 면제
· 투자지원 보증연계투자 우선추천
· 이노비즈(INNO-BIZ)기업 선정평가 우선진행
· 상장지원 컨설팅지원, 기술이전 등
· 전담코칭, 홍보지원 등
■ 사업개요
· 고객이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상에서 마우스 클릭만으로 보증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 보증상품
■ 지원대상
· 신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이 없는 기업
■ 대상자금
· 운전자금
■ 보증기원한도
· 건별 보증금액 최대 1억원, 같은 기업당 최대 3억원
■ 지원절차
· 고객 : 01 원클릭보증 신청 >> 02 보증가능 여부 즉시 확인
· 기보 : 01 접수(원클릭보증 접수) >> 02 확인(현장조사 및 자가진단 내용 확인) >> 03 보증서 발급
■ 보증료 등
· 보증료율 0.3%p 감면
Tip. 입력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보증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업개요
· 사회적 약자 보호, 환경 보전,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고자하는 기술혁신 기업 및 공인(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위해 운영중인 사업
■ 대상기업
· 소셜벤처(S-Venture) 기업 판별기준 충족기업
·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에 따른 사회성 및 혁신성장성 판별표에 의한 평가점수가 각각 70점 이상인 기업
■ 우대사항
· 보증비율 100%
· 보증료 감면 0.5%p
■ 사업개요
· 기업 경영활동에 빈번하게 발생되는 운영자금 집행의 편의성을 촉진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 기본구조
· 정상적인 사업용도의 자금집행에 필요한 결제 목적의 회전성 운전자금 대출상품(근보증)
■ 클린플러스보증 플랫폼 지원대상
· 기술보증기금 보증신청자격에 해당되는 기업
■ 대상자금
· 정상적인 사업영위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용역 대금(외주비 포함), 인건비, 임차료 지급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우대사항
· 최초 취급일로부터 5년간 보증비율 95%, 보증료 0.5%p 감면
■ 사업개요
·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기술기업을 초기부터 집중 발굴・지원하여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보증 프로그램
■ 지원대상
· 창업후 12년이내 벤처・이노비즈기업 및 혁신성장산업 영위기업으로 기술력 우수기업
■ 우대내용
· 보증비율 95%
· 보증료율 0.5%p 감면
· 투자지원, 이노비즈기업 선정, 상장지원 등
■ 지원한도
· 평가등급 및 성장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 최대 50억원 이내 보증한도 부여
■ 지원기간
· 선정일로부터 3년
■ 개요
· 기업인수·합병(M&A)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및 기술사장 방지를 위한 사업
■ 대상기업
· 기업인수·합병을 추진중인 기업
■ 우대사항
· 기업인수 이후 수반되는 기술개발, 설비도입, 사업화자금을 일괄 지원
■ 사업개요
· 수출기업의 원재료 구입을 위한 금융기관의 무역금융에 대하여 보증해 드리는 사업.
■ 무역금융 대상 기업 (30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 제외)
- 최고한도 초과대상으로 같은 기업당 70억원 까지 보증지원
■ 수출기업 지원 잠정조치 대상기업
1) 수출실적기업 : 수출실적이 연간 매출액의 10% 이상인 수출중소기업
2) 수출예상기업 : 수출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도 신용장, 수출계약서 등을 보유하여 향후 수출이 예상되는 기업
3) 수출선정기업 : 유관기관 수출지원사업 선정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 선정기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신규수출 기업화사업' 선정기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Global 300' 선정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브랜드K' 제품 선정기업
■ 지원내용
· 보증비율 우대 ( 85% → 90% )
· 신용도 유의사항 적용 완화 (사유발생 : 1년 → 6월, 지점장 전결 확대 : 1억원 → 3억원)
■ 사업개요
· R&D보증은 아이디어 단계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에 걸친 R&D금융 Matching을 통해 체계적인 R&D금융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기업
개발단계 | 보증대상기업 중 개발 중인 과제에 대하여 R&D 개발자금 지원 적정성이 인정되는 기업 |
사업화단계 | 보증대상기업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하여 R&D 사업화자금 지원 적정성이 인정되는 기업 - 개발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의 기업자체 R&D 과제 - 최근 3년 이내 개발성공 판정을 받은 정부출연 R&D 과제 - 최근 3년 이내 기술이전을 받은 공공연이전 R&D 과제 |
지원내용 | 개발단계연구개발자금(연구개발과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자금) 및 개발완성자금(디자인, 시제품 제작 등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소요되는 자금) 사업화단계R&D 성공과제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 |
■ 지원절차
· 01.보증신청 ▷ 02.예비검토 ▷ 03.기술사업계획서 제출 ▷ 04.기술평가 ▷ 05.심사·승인후보증서 발급
■ 유의사항
· 기술평가료 : 개발단계 800,000원(경제성 평가 생략 시 200,000원), 사업화단계 : 200,000원
· 보증료 : 기업의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0.5% ~3.0% 내외
■ 우대내용
· 부분보증 비율 우대
- 개발단계 : 95%~100% 이내 부분보증
- 사업화단계 : 85%~95% 이내 부분보증
· 보증료 우대 0.3%p 감면
- 신규보증 시 0.3%p 감면 가능
- 은행과의 협약에 의해 취급하는 사업화자금의 경우 금리 및 대출취급조건 우대
·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한 후, 가치금액 범위내에서 보증 지원해주는 상품.
● 지식재산(IP) 대상기술
- 특허권, 저작권 등 인간 창조활동으로 만들어낸 무형자산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식재산
● 우대내용
- 부분보증 비율 : 90%~95%
- 보증료 감면 : 0.3%~0.5%
● 담보설정
- 특허권, 실용신안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은 지식재산의 타기업 이전방지를 위해 담보취득(근질권)
● 기술평가료
- 2,000천원 ~ 5,000천원
· 지식재산(IP)을 인수·사업화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보증
● 인수보증 대상기업
- 지식재산(IP)의 사업화를 위하여, 매매, 실시권 허락 등의 방법으로 지식재산(IP)의 인수를 추진중인 기업
● 대상자금
- 대상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통하는 지식재산(IP) 인수부터 사업화까지 全단계에 소요되는 자금
구 분 | 지원대상 자금의 범위 | |
1단계 | 지식재산(IP) 인수자금 | 착수금, 기술료 또는 기술매매대금 |
2단계 | 기술완성화자금 | (기술개발자금) 기술인수후 추가 개발에 소요되는 개발자금 (시제품제작자금) 디자인, 금형(목형), 재료비, 성능인증에 소요되는 자금 |
3단계 | 양산자금 | 사업화 또는 제품양산에 소요되는 시설 또는 운전자금 |
● 지원 절차 (신청금액 기준)
- 3억원 초과 : 기술평가(등급평가+가치평가) ▷ 보증심사 ▷ 보증서 발급
- 3억원 이하 : 기술평가(등급평가) ▷ 보증심사 ▷ 보증서 발급
● 우대내용
- 부분보증 비율 : 95%
- 보증료 감면 : 0.3%
■ 사업개요
· 본 제도는 파리협약에 의한 신기후체제 발효(‘16.11)에 따라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사업에 기여할 기후기술 중소기업 육성에 목적을 두고 시행된 사업
■ 대상기업
· 기후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 중인 중소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인 기업
기후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과 ‘기후변화 적응기술’로서, 기보가 따로 정한 ‘기후기술판별표’를 충족하는 기술
· 온실가스 감축기술 :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술로서, 신에너지기술, 재생에너지기술, 에너지 효율화 기술 등과 같이 온실가스 발생이나 배출을 원칙적으로 저감하는 기술과 이미 배출된 온실 가스를 회수·처리하는 기술 · 기후변화 적응기술 :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은 줄이고 긍정적인 영향의 활용에 기여하고 그로 인해 수반되거나 예상되는 위험과 영향 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제반기술과 기법으로서, 기후변화감시, 관측, 리스크평가, 피해저감 기술 등 |
■ 우대사항
· 보증료감면 : 0.2%
■ 사업개요
· 신재생에너지보증은 산업통상자원부 녹색혁신금융사업(녹색보증사업)의 일환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프로젝트를 활성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
■ 지원대상
· 한국에너지공단이 확인 · 추천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①발전사업 영위 기업(발전기업) 또는 ②관련 기술 보유ㆍ품목 생산 기업(산업기업)에 대해 보증 지원
①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프로젝트를 추진 또는 운영중인 기업
② 신재생에너지 “산업기업” : 신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설비 등을 제조, 설치 또는 관련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 지원절차
· 01.녹색보증사업신청/접수 ▶ 02.보증 상담 ▶ 03.현장조사 ▶ 04.심사∙승인 ▶ 05.보증서발급 ▶ 06.대출약정/실행
■ 평가 방법
·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기술보증기금의 전용 평가모형을 활용하여 기술평가 후 보증지원
■ 우대 지원
· (보증료) 발전기업 고정보증료율 0.5% 적용, 산업기업 산정된 보증료율에서 0.2%p 차감 우대
· (보증비율) 95%~100%로 차등 운용
· (지원한도) 사정 한도금액에 탄소가치평가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한도 지원
■ 사업개요
· 고용없는 성장 장기화로 인해 일자리 문제해결이 시급한 현상황을 고려하여 일자리양과 질을 확대하기 위해 운영중인 사업. 일자리창출 지원 프로그램(굿잡보증) 제도
■ 대상기업 및 우대사항
구 분 | 대상기업 | 우대사항 |
굿잡보증 | · 일자리 창출기업으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과거 1년전 대비 상시근로자 10인이상 및 20%이상 증가 · 최근 1년 이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장애인,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 고용, 일자리안정자금수혜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유지 등 | · 보증비율 : 90-95% · 보증료감면 : 0.3-0.4%p * 고용유형별 우대내용이 상이 |
고용창출 한도가산 | · 최근 6개월 이내 정규직을 신규고용한 신기술사업자인 중소기업 | · 신규고용 인력의 연령, 기술수준에 따라 1인당 3~5천만원씩 최대 5억원까지 지원 |
■ 사업개요
·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기존산업의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있어 미래 주력산업인 신성장 분야를 적극 지원함으로, 사물인터넷ㆍ인공지능 등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기업 육성에 목적을 두는 사업.
■ 대상기업 및 우대지원
구 분 | 제4차 산업혁명 핵심기업 | 일반기업 |
대상기업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영위기업) | · 기술사업 평가등급 BBB 이상 또는 정부추진 6대 핵심분야* *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 · 기술사업 평가등급 B 이상 |
우대지원 | · 보증비율 : 95% · 보증료율 : 0.3% 감면 | · 보증비율 : 90% · 보증료율 : 0.2% 감면 |
추가 인센티브 | · 보증연계투자 우선 추천 · Kibo-Star벤처기업 우선 선정 |
■ 사업개요
· 양적 투입 위주의 제조업 성장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제조업과 ITㆍ서비스를 융합한 스마트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ㆍ기업 육성에 목적을 두고 운영중인 사업
■ 대상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 및 공급기업(예정 포함)
- 도입기업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스마트공장구축확인 기업 등
- 공급기업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정부의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인정기업 등
■ 우대사항
· 우대보증
도입기업 | 보증비율 : 90~100% 보증료 : 0.3~0.5%p 감면 또는 고정보증료 0.5~0.7% * 스마트공장 구축단계별로 차등 적용 |
공급기업 | 보증비율 : 90% 보증료 : 0.3%p 감면 |
· 특별출연 협약보증(우리은행, LH공사)
·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우리, 기업, 농협, 경남은행)
■ 사업개요
·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국가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위한 목적을 둔 제도상품
대상기업 | · 신재생에너지 분야 제조활동 또는 발전사업을 영위하거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하는 중소기업으로 상생협약보증 관련 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 |
우대사항 | · 보증비율 : 90% · 보증료감면 : 0.3%p |
협약체결 및 취급은행 | ·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
■ 사업개요
· 금융기관 협약 우대보증 - 금융기관 협업을 통해 일자리창출기업과 혁신성장분야기업 등의 금융부담 완화 및 효율적 보증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
· INNO-BIZ 금융지원 협약보증 - INNO-BIZ 기업에 대하여 기술평가와 보증을 연계하여 전담지원함으로써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하는 사업.
■ 금융기관 협약 우대보증
· 특별출연
대상기업 | · 혁신성장산업 영위기업 · 신성장산업 영위기업 · 청년창업기업 · 일자리창출기업 · 기술력 우수기업 등 * 스마트공장 구축단계별로 차등 적용 |
우대사항 | · 보증료 감면 : 0.2%p(5년간) · 금리우대 |
협약은행 | · 기업, 국민,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 |
■ INNO-BIZ 금융지원 협약보증
대상기업 | INNO-BIZ 기업 |
우대사항 | 보증비율 : 100%, 금리우대 |
협약은행 | 산업, 기업, 우리, 하나, 외환, 신한, 국민, 부산, 경남, 대구, 한국씨티, SC, 전북, 농협, 광주은행 |
■ 사업개요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대기업의 추천을 받은 중소협력업체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사업
■ 대·중소기업 상생보증 개요
· 대·중소기업 상생협약보증 운영절차
■ 주요내용
구 분 | 상생보증 주요내용 |
재 원 | 대기업 특별출연금 |
보증지원규모 | 대기업 특별출연금 × 10~15배수 |
지원대상 | 대기업 추천 협력기업 |
대상자금 | 자금용도 : 운전 및 시설자금 기업당 지원한도 : 대기업 추천금액 이내* * 제규정에서 정하는 보증한도 초과 불가 |
우대사항 | 보증비율 : 신규 취급 시 100% 보증료감면 : 0.3%p |
협약기한 | 보증지원한도 소진시까지 |
■ 사업개요
·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중견기업이 기보에 특별출연하고 협력중소기업에 우대보증을 지원하는 사업.
■ 중견·중소기업 상생 파트너십 협약보증 흐름도
■ 주요내용
구 분 | · 협약보증 내용 |
재 원 | · 중견기업 특별출연금 |
보증지원규모 | · 특별출연금의 20배 |
지원대상 | · 중견기업 추천 협력기업 |
대상자금 | · 자금용도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기업당 지원한도 : 협력기업 추천금액 이내 * 제규정에서 정하는 보증한도 초과불가 |
우대사항 | · 보증비율 : 신규보증 취급시 100% · 보증료감면 : 0.2%p(5년), 보증료지원: 0.4%p(3년) · 금리우대 : 대출금리 최소 0.5%p 감면 |
협약기한 | 보증지원한도 소진시까지 |
■ 사업개요
· 1회의 심사만으로 지원대상기업의 선정뿐만 아니라 보증지원 가능금액을 결정하고, 자금관리주체 및 위탁관리기관에서는 기금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별도 심사절차 없이(또는 기본요건 심사) 정책자금을 지원
■ 이용절차
■ 상품 및 대상기업
상품 | 대상기업 |
정보통신진흥기금 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S/W, 컴퓨팅, 차세대통신네트워크, 정보통신미디어, 전자정보디바이스 등 IT 및 IT기반 융합분야 기술개발기업 |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자금 (지방자치단체) | · 벤처기업, 기술창업기업 등 지자체가 요청한 기업, · 지자체가 요청한 기업(부산, 광주, 인천, 대전, 경기, 충남, 전남, 전북, 경북, 부천, 울산, 강원, 서울, 대구, 경산, 김해) |
■ 사업개요
· 엔젤투자를 유치한 창업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기업의 신속한 성장 및 엔젤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 지원대상기업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최근 3년 이내에 기보엔젤파트너스로부터 3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
-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의 창업 7년 미만 기업으로 기보엔젤파트너스가 추천한 기업
- 가장 납입 또는 엔젤투자자와 엔젤투자기업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료
· 0.3%p 감면(중복감면불가)
■ 지원절차
· 01.신청 >> 02.투자기업 추천 >> 03.보증신청서류접수 >> 04.기술평가보증심사 >> 05.보증서 발급
■ 사업개요
· 민간 밴처캐피탈로부터 벤처투자를 받은 기술혁신기업의 성장(Scale-up)을 후속지원하고, 벤처캐피탈의 투자회수를 촉진하는 '벤처투자연계 보증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운전자금 보증금액 사정 특례 적용 확대 및 보증비율, 보증료를 우대합니다.
■ 상품개요
보증구분 | 벤처투자연계보증 | 혁신모험펀드 연계보증 |
대상기업 | 벤처투자기관이 투자한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혁신모험펀드(혁신창업펀드ㆍ성장지원펀드) 투자기업 중 기술혁신형선도기업 |
보증비율 | 기술창업기업 95%, 기술창업기업 이외의 기업 90% | |
보증료 | 0.3%p 감면(중복감면 불가) | |
사정특례 | 가장 최근 일자 벤처투자기관 투자금액의 1/2 이내에서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운전자금보증금액 사정 생략 가능 |
·
■ 보증 지원 구조
■ 지원절차
■ 사업개요
·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투자와 보증을 연계한 레버리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
■ 대출형
상품개요 | VC가 투자시 유사규모의 보증을 기업에 지원 |
대상기업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VC파트너스**가 추천한 기업 * 코넥스 상장기업은 지원가능 ** 추천기업에 1건 이상 투자한 사실이 있는 VC파트너스에 한함 - (투자요건)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보증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20억원 이상(누적)투자를 유치하여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에 등기된 경우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일자 기준 - (등급요건)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 |
대상채무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지원한도 | 같은 기업당 최대 50억원(기보증액 포함) 또는 투자금액 중 작은 금액. 다만, 투자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기금 내부 규정에 따른 보증한도 이내로 합니다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료 | 1% (고정보증료) |
■ 투자형
상품개요 | VC가 투자목적의 SPC설립시 SPC에 보증을 지원 |
대상기업 | 1) 파트너스가 운용사인 벤처펀드가 조합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은 후, SPC 설립자본금의 100% 출자 - 확인방법 : 투자확인서/펀드규약/특별결의서 2) 벤처펀드의 SPC당 출자금이 20억원 이상이고, 출자금과 SPC투자기업에 대한 벤처펀드 직접 투자금액 합계액이 펀드 결성액의 50% 이내 - 확인방법 : 투자확인서/펀드규약/특별결의서 3) 피투자기업이 단일기업으로 비상장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인 신기술사업자 * 코넥스 상장기업은 지원가능, 투자대상은 단일기업으로 확정되어 있어야 하며, 대상기업의 기술평가등급이 T15등급 이상 - 확인방법 : 투자확인서/펀드규약/기술평가 4) 벤처펀드 해산 전에 SPC의 청산절차를 완료하고 청산 후 잔여주식 또는 지분은 벤처펀드가 인수 - 확인방법 : 펀드규약/확약서 5) 상기 요건(①~④)을 펀드규약에 반영하여 SPC 설립 후 증기부에 신고 - 확인방법 : 설립신고서 등 |
대상채무 | SPC가 투자대상 창업·벤처기업에 투자를 목적으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함에 따라 부담하는 금전채무 |
지원한도 | 최대 50억원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료 | 1% (고정보증료) |
■ 지원절차
· 01.기보 VC파트너스 선정 >> 02.보증대상기업 추천or SPC설립 >> 03.보증신청서류접수 >> 04.기술평가보증심사 >> 05.이수관 >> 06.보증서 발급
■ 사업개요
· 시장검증·성장성·혁신성 3가지 요건을 갖춘 예비 유니콘기업을 발굴하여 미래 유니콘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비상장기업으로 아래 1, 2,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1. ① 시장검증, ② 성장성, ③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시장검증 | · 국내외 벤처투자기관에서 50억 이상(누적) 투자 유치기업 |
② 성장성 | 1) 최근 3개년 매출성장률이 연평균 20%이상*인 기업('18.12.31까지 설립) * 전년도말('21.12.31) 상시종업원 10명 이상인 기업으로, '21년도 매출액이 '18년도 매출액 대비 72.8% 이상 증가 2) 전년도 매출액이 직전년 대비 100억원 이상 증가('19.1.1 이후 설립) * 전년도말('21.12.31) 상시종업원 10명 이상인 기업으로, '21년도 매출액이 '20년 매출액 대비 100억 원 이상 증가 |
③ 혁신성 | ·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기업 |
2. 기업가치 산정기준에 따른 기업가치가 1,0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
기업가치 산정기준 | · 주식투자 : 1주당 가격(투자액/주식수) x 총 발행 주식수 · 전환사채 투자 : 주식전환 가격 또는 투자심사시 벤처캐피탈이 산정한 기업가치 ※ 기준시점 : 과거 3년간 신규투자(보통주·우선주·CB·BW) 중 접수종료일로부터 역산하여 누적 투자금액이 25억원이 된 투자건을 기준으로 판단 |
3. 지역스타기업으로 ① 시장검증, ② 성장성, ③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시장검증 | · 국내외 벤처투자기관에서 30억 이상(누적) 투자 유치기업 |
② 성장성 | 1) 최근 3개년 매출성장률이 연평균 20%이상*인 기업('18.12.31까지 설립) * 전년도말('21.12.31) 상시종업원 10명 이상인 기업으로, '21년도 매출액이 '18년도 매출액 대비 72.8% 이상 증가 2) 전년도 매출액이 직전년 대비 100억원 이상 증가('19.1.1 이후 설립) * 전년도말('21.12.31) 상시종업원 10명 이상인 기업으로, '21년도 매출액이 '20년 매출액 대비 100억 원 이상 증가 |
③ 혁신성 | ·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기업 |
■ 지원 내용
· 운전자금
대상채무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지원한도 | 같은 기업당 최대 200억원 이내 *자금용도(운전·시설)불문, 기보증금액 포함 **최대 100억원까지는 선정연도(2022년)에 우선 지원하고 잔여한도는 차년도(2023년)에 지원 |
보증비율 | 95% 부분보증(특별출연협약보증 시 100%) |
보증료 | 1%(고정보증료) |
■ 선정절차
· 01.사업공고 >> 02.온라인신청·접수 >> 03.1차 평가(요건검토·서면심사) >> 04.2차 평가(기술평가·보증심사/보증심사위원회) >> 05.최종평가(최종선정심의위원회) >> 06.최종선정 >> 07.보증지원
정책자금 컨설팅 프로세스
정책자금 컨설팅 프로세스
컨설팅 업무flow
컨설팅 업무flow
기업경영자금(운전·시설·공장설립)이 필요하세요?
정책자금 조달전략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사업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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