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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일천여가지 정부지원 정책자금을 연구 분석하여
기업이 최적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하여 드립니다.
Policy funds support a hopeful tomorrow for SMBs.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제도란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 외국환은행 또는 수출유관기관들(이하 '은행')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실행함에 따라
· 기업이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
수출신용보증(선적전)은 은행이 수출자에 대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용 보증부대출 또는 신용보증부지급보증을 실행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단, 보증금지 및 제한과 기타 거절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이용 제한)
· 한국은행의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에 의한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
·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취급하는 수출자금으로서 공사가 인정하는 자금대출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 에서 정한 무역어음 인수
·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내국수입유산스 신용장 개설 포함). 다만,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은 제외
· 기타 공사가 인정하는 자금대출(무역협회, 무역기금, 중진공 자금, 온라인 다이렉트 보증 등)
· 공사 방문을 통해 보증가능 여부, 이용절차 등 상담
· 신용평가 및 보증심사를 위해 보증 신청서류 제출
· K-SURE : 대표자와의 면담, 사업장 방문, 거래은행 담당심사역과의 상담 등을 통해 기업의 신용도, 수출실적, 재무사항(차입금 비율, 부채비율) 등을 심사
· K-SURE는 기업의 부탁으로 은행에 대하여 수출신용보증을 제공함에 따라 생기는 K-SURE와 기업간의 권리, 의무관계를 약정하는 수출신용보증약정을 기업과 체결
* 신용보증약정시 기업의 공사에 대한 채무변제약속으로 연대보증인 입보기준에 따라 입보대상자는 공사에 내왕하여 자필서명날인을 하여야 함
· 보증료 = 신용보증한도 × 보증서 유효기간에 해당하는 보증요율
· 기업이 보증료를 납부한 경우에 은행 앞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관계는 은행이 신용보증서에 부합되게 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행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
·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Nego)하는 경우 K-SURE가 연대보증하는 제도
· 수출자가 외상으로 수출한 후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매입대전을 미리 지급받으면 수출과 동시에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효과
· 그러나 외국환 은행은 자기자금으로 매입대전을 지급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담보를 요구하게 되며, K-SURE의 수출신용보증서(선적후)가 이런 담보 역할
· 즉, 은행이 수출신용보증서(선적후)를 담보로 선적서류를 매입하여 매입대전을 선지급 하였으나 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이 결제되지 않으면 K-SURE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거래
기업형태 | 내용 |
일반수출 | ·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수출을 말하며,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수출하는 방식 |
위탁가공무역 | ·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제3국 기업에 위탁하여 동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제3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거래 |
이용요건 | 신용상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
유효기간 | 최종 매입일로부터 1년간 추가 매입이 없는 경우 보증한도 자동 소멸 |
보험료 및 보증료 | 결제기간 및 수입자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되며, 보증료와 단기수출보험 보험료 함께 납부 |
구분 | 내용 |
보증금액 | · 보증부대출 원금 및 약정이자(연체금 등은 보증대상이 아님) |
담보위험 | · 신용위험:신용위험:수입기업(또는 L/C개설은행)의 지급불능, 지급지체, 수입화물에 대한 인수거절 등 · 비상위험:전쟁위험, 송금위험, 환거래 제한 등 |
보증비율 | · 90% |
보증한도 운영 방식 | · 회전방식으로 운영 · 금융기관이 보증서를 담보로 수출채권을 매입한 후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동 결제금액만큼 보증한도가 되살아나는 개념 * K-SURE는 수입자 신용도, 결제경험 등을 심사하여 수입자별 보증한도 책정 |
보증약정 | · K-SURE와 수출자간 권리·의무관계를 약정하는 것으로, 연대보증인이 약정서에 자필 서명 |
단기수출보험 의무가입 | · 일반적으로 연대보증인(K-SURE)이 주채무자(수출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상환할 경우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해 보증채무이행금액과 부대비용을 구상할 권리 보유. · 그러나 단기수출보험에 연계 가입하는 경우, K-SURE의 금융기관 앞 보증채무 이행시 수출자의 잘못이 없으면 연계된 보험금만큼 K-SURE에 대한 상환의무 면제. · 따라서 수입자의 대금미결제를 대비, 수출자를 보호하기 위해 단기수출보험과의 연계가입 의무화 |
* 연대보증인 입보대상
· 개인기업 대표자는 채무 당사자(주채무자)로서 채무 부담하며, 원칙적으로 연대보증 폐지하고, 법인기업**은 실제경영자 1인 입보 원칙.
* 대표자 외 실제경영자가 있고 동 실제경영자가 사업자등록증상에 공동대표로 등록된 경우에는 주채무자로 입보
** 실제경영자로서 대표자에 해당하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 실제경영자에 해당하는 대표자 전원(공동대표 및 각자대표 포함)
· 청약한 모든 수출거래를 보험으로 인수하지는 않으며 일정요건 구비여부를 체크한 뒤 절차 진행
· 수입자 신용등급 평가 : 수출자는 사이버영업점을 통해 수입자 신용조사 의뢰
· 수출자 신용등급평가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제출
· 수출업체는 수출계약체결 전후 수출신용보증(선적후)청약서 제출
· 청약시, 보증서를 취급할 은행을 거쳐(K-SURE 소정양식의 관련서류를 제출)
· 수입자 신용평가 후 보증계약체결이 가능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거래 예상물량, 외상기간 및 수입자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가능 금액을 산출
· 수출신용보증 약정체결 후 보증서 발급
· 수출업체는 선적 후 사이버영업점을 통해 보증대출통지 등록
· K-SURE는 대출통지 내용을 심사하여 보증관계 성립 여부확인(반송사유 발생시 보증관계 미성립 통지), 보증료 및 보험료 수납
· 매입을 위한 선적서류와 보증서를 담보로 매입요청, 은행은 매입 전 대출통지 성립 및 보증료 수납여부 조회
· 중소·중견기업이 외상 수출 결제일 전에 수출대금을 조기에 회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결제기일 360일 이내의 수출거래(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기업형태 | 내용 |
통관거래 | · 일반수출 |
비통관거래 | ·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
※ 통관 또는 비통관 여부는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을 통해 확인
대상기업 | · 신용상 문제가 없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 공사 내규에 따라 보증금지, 보증제한 및 기타 거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 제한 |
유효기간 | ·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 |
보증료율 | · 수출자·수입자 신용등급, 결제조건, 통관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산출됨 |
구분 | 수출신용보증(매입) |
법적성격 | 수출채권 담보부 대출 |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
보증 계약자 | 금융기관 |
보증하는 채무 | 대출원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및 약정이자 |
담보위험 | 비상위험 및 신용위험으로 인한 대출금 미상환 위험 |
대상거래 | 통관(일반수출), 비통관(위탁·중계) 거래 |
보증기간 | 1년 |
보증비율 | 90% 이내 |
보증약정 | 주채무자(수출기업)와 연대보증인이 약정서에 자필 서명 |
결제주체 | 수입자(수출자, 제3자도 가능) |
수출통지 | 통지 없음 |
단기수출보험 가입 | 선택 가입 |
· 수입자(3~4주) : K-SURE DB정보 신용조사기관
· 수출자 : 재무제표 등
· 수출자는 K-SURE에 청약서(은행확인) 및 서류 제출
· K-SURE는 심사 후 수입자별 보증한도 책정
· 연간 보증료 납부
· 구상약정(K-SURE - 수출자) 체결 후 보증서 발급
· 은행은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실행
·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이행서류를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매입외환 대출을 받은 후, 대출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공사가 은행에 손실을 보상
·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은 수입자 제한이 없는 보증으로, 중소중견기업은 발급받은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보증서 1개로 모든 수입자에 대해서 매입외환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통관수출거래에 대한 매입외환 대출을 원칙으로 하며 대출기간은 180일 이내
· 단, 공사가 정한 신용우량 기업의 경우 해당 보증서 유효기간 동안 비통관수출거래도 허용
(보증기간 종료되어 재보증 심사시 신용도 하락한 경우 비통관수출거래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음)
· 한국기업데이터(KED) 신용등급 B-이상
· 공사가 정한 신용기준을 충족할 것
(수출자 또는 연대보증인 신용불량, 금융기관 연체, 4대보험 미납, 세금체납, 공사 보증사고 발생 등인 경우 이용불가)
· 기존 공사의 수출채권 유동화 상품 한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것
(한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상품 한도를 해지하고 이용가능)
·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을 통해서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이용가능
구분 | 내용 |
보증비율 | · 기본 90% |
보증기간 | ·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보증서 유효기간 종료시 재보증심사를 통해 연장) |
보증한도 | · 수출자의 연간 통관수출실적 기준으로 책정 · 업체당 최대 U$500만 |
보증요율 | · 보증한도 U$10만 이내 : 연율 0.4% · 보증한도 U$10만 초과 : 연율 0.5% 내외(수출자 신용등급에 따라 산출) |
· 청약서(은행 날인 필요) 등 작성 또는 타 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 공사에 제출
· 청약한도 U$10만 초과건은 수출자 신용평가 실시
· 보증제한 사항 등 심사 후 보증한도 책정
· 수출자 및 연대보증인 구상약정 체결(약정서 및 상품설명서 자필서명)
· 보증료 납부
기업경영자금(운전·시설·공장설립)이 필요하세요?
정책자금 조달전략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사업주인가요?
지금 「컨설팅문의」를 작성하고 전송하세요. 전문담당자가 전화드려서 상담을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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