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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으로 중소기업의 희망찬 내일.

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과 함께 합니다.

『중소기업의 희망찬 내일』을 ~ 연결하는 Value Connector!


무역보험공사 보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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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용보증(선적전)  
  • 1. 제도개요
  • 2. 이용절차


수출신용보증(선적후)  
  • 1. 제도개요
  • 2. 이용조건
  • 3. 이용절차


수출신용보증(매입)  
  • 1. 제도개요
  • 2. 이용조건
  • 3. 이용절차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 1. 제도개요
  • 2. 이용조건
  • 3. 이용절차



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일천여가지 정부지원 정책자금을 연구 분석하여

기업이 최적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하여 드립니다.

 Policy funds support a hopeful tomorrow for SMBs.

『기업의 희망찬 내일』을 ~ 연결하는 Value Connector!


수출신용보증(선적전)


1. 제도개요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제도란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 외국환은행 또는 수출유관기관들(이하 '은행')이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실행함에 따라 

 · 기업이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


■ 상품구조도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상품구조도


■ 신용보증 대상

수출신용보증(선적전)은 은행이 수출자에 대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용 보증부대출 또는 신용보증부지급보증을 실행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단, 보증금지 및 제한과 기타 거절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이용 제한)

 · 한국은행의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에 의한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

 ·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취급하는 수출자금으로서 공사가 인정하는 자금대출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 에서 정한 무역어음 인수

 ·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내국수입유산스 신용장 개설 포함). 다만,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은 제외

 · 기타 공사가 인정하는 자금대출(무역협회, 무역기금, 중진공 자금, 온라인 다이렉트 보증 등)



2. 이용절차
1. 보험가입 상담

 · 공사 방문을 통해 보증가능 여부, 이용절차 등 상담


2. 보증 신청 및 신용평가 의뢰

 · 신용평가 및 보증심사를 위해 보증 신청서류 제출


3. 보증한도 심사 및 책정

 · K-SURE : 대표자와의 면담, 사업장 방문, 거래은행 담당심사역과의 상담 등을 통해 기업의 신용도, 수출실적, 재무사항(차입금 비율, 부채비율) 등을 심사


4. 보증 약정 체결

 · K-SURE는 기업의 부탁으로 은행에 대하여 수출신용보증을 제공함에 따라 생기는 K-SURE와 기업간의 권리, 의무관계를 약정하는 수출신용보증약정을 기업과 체결

  * 신용보증약정시 기업의 공사에 대한 채무변제약속으로 연대보증인 입보기준에 따라 입보대상자는 공사에 내왕하여 자필서명날인을 하여야 함


5. 보증료 납부

 · 보증료 = 신용보증한도 × 보증서 유효기간에 해당하는 보증요율


6. 보증서 발급

 · 기업이 보증료를 납부한 경우에 은행 앞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7. 신용보증관계 성립

 · 신용보증관계는 은행이 신용보증서에 부합되게 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행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



수출신용보증(선적후)


1. 제도개요 

 ·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Nego)하는 경우 K-SURE가 연대보증하는 제도

 · 수출자가 외상으로 수출한 후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매입대전을 미리 지급받으면 수출과 동시에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효과

 · 그러나 외국환 은행은 자기자금으로 매입대전을 지급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담보를 요구하게 되며, K-SURE의 수출신용보증서(선적후)가 이런 담보 역할

 · 즉, 은행이 수출신용보증서(선적후)를 담보로 선적서류를 매입하여 매입대전을 선지급 하였으나 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이 결제되지 않으면 K-SURE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상품구조도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상품구조도


■ 대상거래

 ·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거래

기업형태내용
일반수출·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수출을 말하며,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수출하는 방식
위탁가공무역·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이 생산·가공한 물품 또는 제3국 기업에 위탁하여 동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제3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거래



2. 이용조건
■ 이용요건 및 보증한도 유효기간
이용요건신용상 문제가 없는 수출기업
유효기간
최종 매입일로부터 1년간 추가 매입이 없는 경우 보증한도 자동 소멸
보험료 및 보증료
결제기간 및 수입자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되며, 보증료와 단기수출보험 보험료 함께 납부


■ 주요계약사항
구분
내용
보증금액
· 보증부대출 원금 및 약정이자(연체금 등은 보증대상이 아님)
담보위험

· 신용위험:신용위험:수입기업(또는 L/C개설은행)의 지급불능, 지급지체, 수입화물에 대한 인수거절 등

· 비상위험:전쟁위험, 송금위험, 환거래 제한 등

보증비율
· 90%
보증한도 운영 방식

· 회전방식으로 운영

· 금융기관이 보증서를 담보로 수출채권을 매입한 후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동 결제금액만큼 보증한도가 되살아나는 개념

  * K-SURE는 수입자 신용도, 결제경험 등을 심사하여 수입자별 보증한도 책정

보증약정
· K-SURE와 수출자간 권리·의무관계를 약정하는 것으로, 연대보증인이 약정서에 자필 서명
단기수출보험 의무가입

· 일반적으로 연대보증인(K-SURE)이 주채무자(수출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상환할 경우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해 보증채무이행금액과 부대비용을 구상할 권리 보유.

· 그러나 단기수출보험에 연계 가입하는 경우, K-SURE의 금융기관 앞 보증채무 이행시 수출자의 잘못이 없으면 연계된 보험금만큼 K-SURE에 대한 상환의무 면제.

· 따라서 수입자의 대금미결제를 대비, 수출자를 보호하기 위해 단기수출보험과의 연계가입 의무화


* 연대보증인 입보대상

  · 개인기업 대표자는 채무 당사자(주채무자)로서 채무 부담하며, 원칙적으로 연대보증 폐지하고, 법인기업**은 실제경영자 1인 입보 원칙.

   * 대표자 외 실제경영자가 있고 동 실제경영자가 사업자등록증상에 공동대표로 등록된 경우에는 주채무자로 입보

   ** 실제경영자로서 대표자에 해당하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 실제경영자에 해당하는 대표자 전원(공동대표 및 각자대표 포함)




3. 이용절차
1. 보험가입 상담

 · 청약한 모든 수출거래를 보험으로 인수하지는 않으며 일정요건 구비여부를 체크한 뒤 절차 진행


2. 신용조사

 · 수입자 신용등급 평가 : 수출자는 사이버영업점을 통해 수입자 신용조사 의뢰

 · 수출자 신용등급평가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제출


3. 보증청약

 · 수출업체는 수출계약체결 전후 수출신용보증(선적후)청약서 제출

 · 청약시, 보증서를 취급할 은행을 거쳐(K-SURE 소정양식의 관련서류를 제출)


4. 보증한도 책정

 · 수입자 신용평가 후 보증계약체결이 가능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거래 예상물량, 외상기간 및 수입자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가능 금액을 산출


5. 보증서 발급

 · 수출신용보증 약정체결 후 보증서 발급


6. 대출통지 및 보증료 보험료 납부

 · 수출업체는 선적 후 사이버영업점을 통해 보증대출통지 등록

 · K-SURE는 대출통지 내용을 심사하여 보증관계 성립 여부확인(반송사유 발생시 보증관계 미성립 통지), 보증료 및 보험료 수납


7. 은행매입

 · 매입을 위한 선적서류와 보증서를 담보로 매입요청, 은행은 매입 전 대출통지 성립 및 보증료 수납여부 조회



수출신용보증(매입)


1. 제도개요 

 · 중소·중견기업이 외상 수출 결제일 전에 수출대금을 조기에 회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상품구조도

수출신용보증(매입) 상품구조도


■ 대상거래

 · 결제기일 360일 이내의 수출거래(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기업형태내용
통관거래· 일반수출
비통관거래·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 통관 또는 비통관 여부는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을 통해 확인



2. 이용조건
■ 이용요건 및 보증한도 유효기간
대상기업· 신용상 문제가 없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 공사 내규에 따라 보증금지, 보증제한 및 기타 거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 제한
유효기간·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
보증료율· 수출자·수입자 신용등급, 결제조건, 통관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산출됨


■ 주요계약사항
구분수출신용보증(매입)
법적성격수출채권 담보부 대출
지원대상중소·중견기업
보증 계약자금융기관
보증하는 채무대출원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및 약정이자
담보위험비상위험 및 신용위험으로 인한 대출금 미상환 위험
대상거래통관(일반수출), 비통관(위탁·중계) 거래
보증기간1년
보증비율90% 이내
보증약정
주채무자(수출기업)와 연대보증인이 약정서에 자필 서명
결제주체
수입자(수출자, 제3자도 가능)
수출통지
통지 없음
단기수출보험 가입
선택 가입



3. 이용절차
1. 신용조사기관(신용등급 평가)

 · 수입자(3~4주) : K-SURE DB정보 신용조사기관

 · 수출자 : 재무제표 등


2. 보증청약 및 보증한도 책정

 · 수출자는 K-SURE에 청약서(은행확인) 및 서류 제출

 · K-SURE는 심사 후 수입자별 보증한도 책정

 · 연간 보증료 납부

 · 구상약정(K-SURE - 수출자) 체결 후 보증서 발급

 · 은행은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실행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1. 제도개요 

·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이행서류를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매입외환 대출을 받은 후, 대출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공사가 은행에 손실을 보상

 ·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은 수입자 제한이 없는 보증으로, 중소중견기업은 발급받은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보증서 1개로 모든 수입자에 대해서 매입외환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상품구조도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상품구조도


■ 대상거래

 · 통관수출거래에 대한 매입외환 대출을 원칙으로 하며 대출기간은 180일 이내

 · 단, 공사가 정한 신용우량 기업의 경우 해당 보증서 유효기간 동안 비통관수출거래도 허용

   (보증기간 종료되어 재보증 심사시 신용도 하락한 경우 비통관수출거래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음)



2. 이용조건
■ 이용요건

· 한국기업데이터(KED) 신용등급 B-이상

 · 공사가 정한 신용기준을 충족할 것

   (수출자 또는 연대보증인 신용불량, 금융기관 연체, 4대보험 미납, 세금체납, 공사 보증사고 발생 등인 경우 이용불가)

 · 기존 공사의 수출채권 유동화 상품 한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것

   (한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상품 한도를 해지하고 이용가능)


■ 보증취급은행 (2021.6.23.자 기준) 

 ·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을 통해서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이용가능


■ 보증 주요내용
구분내용
보증비율· 기본 90%
보증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보증서 유효기간 종료시 재보증심사를 통해 연장)

보증한도· 수출자의 연간 통관수출실적 기준으로 책정

· 업체당 최대 U$500만

보증요율

· 보증한도 U$10만 이내 : 연율 0.4%

· 보증한도 U$10만 초과 : 연율 0.5% 내외(수출자 신용등급에 따라 산출)



3. 이용절차
1. 청약서류제출

 · 청약서(은행 날인 필요) 등 작성 또는 타 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 공사에 제출


2. 공사 신용평가 및 보증심사

 · 청약한도 U$10만 초과건은 수출자 신용평가 실시 

 · 보증제한 사항 등 심사 후 보증한도 책정 


3. 수출자 약정체결, 보증료납부

 · 수출자 및 연대보증인 구상약정 체결(약정서 및 상품설명서 자필서명) 

 · 보증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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