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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으로 중소기업의 희망찬 내일.

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과 함께 합니다.

『중소기업의 희망찬 내일』을 ~ 연결하는 Value Connector!


신용보증기금 보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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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제도 개요  
  • 신용보증제도의 기본 구조
  • 신용보증의 운영체계
  • 신용보증 이용하는 기업의 장점*
  • 보증 대상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 1. 창업단계
  • 2. 성장단계
  • 3. 성숙단계
  • 4. 재도약단계
  • 5. 재도전단계


기업특성별 지원 프로그램  
  • 문화산업완성보증 Program
  • 녹색보증 Program


유동화회사보증 (P-CBO)  
  • 유동화회사보증의 개념과 구조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일반보증과 유동화회사보증의 차이점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정책자금연구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일천여가지 정부지원 정책자금을 연구 분석하여

기업이 최적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하여 드립니다.

 Policy funds support a hopeful tomorrow for SMBs.

『기업의 희망찬 내일』을 ~ 연결하는 Value Connector!


신용보증제도 개요


신용보증제도의 기본 구조
신용보증제도의 구조
신용보증제도의 구조

· 신용보증기금은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각종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성장 유망한 기업을 지원합니다.


신용보증의 운영체계
신용보증의 운영체계
신용보증의 운영체계

신용보증 이용하는 기업의 장점
■ 담보문제 해법

· 은행으로부터 대출, 거래처로부터 물품공급 등을 받는데 부족한 담보를 신용보증서로 제공 


■ 비용절감

 · 은행은 신용보증서 대출에 대해 우대 금리 적용

 · 부동산대출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고 민간 보증회사보다 보증료 저렴


■ 대외신용도 제고

 · 우수기업에게 선별적으로 지원됨으로써 보증받은 기업의 신용도가 제고되는 효과


■ 기업경영 부담 완화

 · 법인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 면제하므로 사업실패 책임에 대한 부담 완화




보증 대상 기업

· 보증지원 대상은 균형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업 입니다.


■  보증대상기업

 · 개인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법인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기업단체 :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단, 대기업, 상장기업은 특정자금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


■ 보증대상업종

 · 신용보증은 업종별 제한없이 보증취급이 가능

 · 다만,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보증을 제한



성장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1. 창업단계
■ 창업활성화 맞춤형 프로그램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구분대상기업우대내용
예비창업보증창업 전 6개월 이내

지원한도 10억(운전+시설)

보증비율 100%

보증료 0.7%p 차감

신생기업보증창업 후 3년 이내

지원한도 10~20억(운전)

보증비율 95~100%

보증료 0.4%p 차감

창업초기보증

창업 후 3~5년 이내

지원한도 30억(운전)

보증비율 95%

보증료 0.3%p 차감

창업성장보증창업 후 5~7년 이내

지원한도 30억(운전)

보증비율 90%

보증료 0.3%p 차감

유망청년창업기업보증창업 후 7년 이내
대표자 만 17~39세

지원한도 3억

보증비율 90~100%

고정보증료율 0.3% 적용


구분대상기업우대내용
청년희망드림보증

창업 후 7년 이내

대표자 만 17~39세

제조업, 신성장기업 등

지원한도 3억

보증비율 95~100%

고정보증료율 0.3% 적용

신중년행복드림보증

창업 후 7년 이내

대표자 만 49세 이상

제조업, 신성장기업 등

지원한도 3억

보증비율 95~100%

보증료 0.3%p 차감

금융회사 특별출연 협약보증
핵심 정책분야 대상 기업 및 성장 유망기업
(창업·신성장·수출·뉴딜기업 등)

<신보>

보증비율 3년간 100%

보증료 최대 0.2%p 차감

<은행>

대출금리 우대

보증료 최대 0.5%p 지원



2. 성장단계
■ 성장동력 확충 프로그램


구분대상기업
우대내용
유망, 특화, 가젤, BEST서비스기업보증지원 프로그램

고용, 부가가치 창출효과 및 성장잠재력 높은 서비스

경제적 기여도 높은 신사업 서비스

보증비율 90%

보증료 0.1~0.5%p 차감

신성장동력산업영위기업 보증

신성장동력 46개 분야 및 300개 품목 관련 기술보유 및 생산기업

보증비율 90%

보증료 0.1%~0.2%p 차감

수출중소기업종합지원 프로그램

수출기업의 수출역량 단계에 따른 보증 지원

수출희망-진입-확장-주력-스타기업

보증비율 90%~100%

보증료 0.2~0.3%p 차감

수출스타 0.5% 고정보증료율

고용창출 특례보증
최근(향후) 6개월 이내 신규 고용 창출(예정) 기업에 대해 보증지원

고용인원에 따라 한도 우대

0.7% 고정보증료율 적용

지식재산(IP)보증
우수 지식재산(IP)에 대한 연구개발(R&D), 기술거래, 사업화 및 활용촉진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보증비율 90~100%

보증료 0.2~0.5%p 차감

SMART 융합보증

융합설비 도입, 융합제품 생산기업

ESS장치 생산 또는 도입 기업

보증비율 90%

보증료 0.2%p 차감

스마트공장 특화지원 프로그램
스마트공장 사업 선정기업, 구축완료기업, 수준확인기업 등
보증비율 90~95%

보증료 0.2~0.6%p 차감

소재·부품·장비분야 경쟁력 강화 지원 프로그램

소재·부품·장비 분야 관련 업종 영위 기업

R&D 및 사업화·성장 단계 기업

보증비율 90~100%

보증료 0.2~0.5%p 차감

신한류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문화콘텐츠 제작 기업으로해외진출 준비 또는 진행중인 기업

보증비율 90%

보증료 0.2%~0.4%p 차감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보증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국내복귀기업(취소기업 제외)
보증비율 90%

보증료 0.2%p 차감



3. 성숙단계
■ 지속성장 지원 프로그램


구분대상기업우대내용
유동화회사보증

지속성장 유망기업

기초자산 편입한도

· 중소기업 200억원
· 중소기업외 350억원

프런티어스타기업라이징스타기업신보스타기업

향후 일정 기간 내에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거나 기업공개 가능성이 높은 기업

보증료 0.2~0.3%p 차감

신보스타 0.5% 고정보증료

상시 경영자문

고용의 질우수기업

질적 수준이 우수하거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업

· 좋은일자리 기업(GWP)
· 최고일자리 기업(BWP)

보증비율 90%

보증료 GWP 0.4%p 차감

보증료 BWP 0.5%p 차감



4. 재도약단계
■ 경영애로기업의 재도약


구분대상기업우대내용
중소기업 밸류업 보증

제조업, 혁신형 중소기업, 고용창출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중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 (총여신 10억~1백억원) 

신규보증 지원(한도 50억원)

신용보증재조정 (금리우대, 만기연장, 보증료 차감)

매출채권 보험료 할인

경쟁력향상 보증일시적 경영위기 기업
 (총여신 10억원미만)

신규보증 지원

신용보증재조정 (만기연장, 보증료 차감)



5. 재도전단계
■ 실패기업의 재도전 지원 프로그램


구분대상기업우대내용
재도전지원 프로그램

신보 단독채무자와 면책 등 법적변제의무가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구상채무 변제자금 및 신규보증 동시 지원

보증비율 80-100%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신복위의 채무감면 후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동으로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신규보증 지원(한도 30억원)

보증비율 40%

고정보증료율 1.0%



기업특성별 지원 프로그램


문화산업완성보증 Program



구분대상기업우대내용
문화산업
완성보증

영화,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방송, 공연, 출판 등 콘텐츠 제작 기업

보증비율 90%

보증료 0.3%p 차감



녹색보증 Program


구분대상기업우대내용
탄소중립
특화보증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품목 등을 제조 혹은 기술 보유 기업

보증비율 95%

보증료 0.2%p 차감

탄소중립

프로젝트보증

사업용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발전사업 등 에너지를 공급·판매하는 기업

보증비율 95%

보증료 0.5% 고정



유동화회사보증 (P-CBO)


유동화회사보증의 개념과 구조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 지원 


■ 중소기업의 신규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 및 매각 후 발행대금을 기업에 지원함


1) 개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유동화회사(SPC)가 매입하여 유동화자산(기초자산)을 구성한 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 발행한다.

2) 선순위 유동화증권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회사채등급을 최우량등급(AAA)으로 상향하여 직접금융시장에 매각하고,

후순위 유동화증권은 유동화자산(회사채, 대출채권)을 발행한 개별기업이 매입 한다.

3) 유동화증권 발행일에 기업은 회사채 발행대금을 수취한다. 이후 매 3개월 단위로 이자를 납부하고 3년 뒤 원금을 상환한다. (만기 후 차환 가능)

4) 기업은 장기(3년)고액(5억원 이상)의 안정적인(고정금리)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이용절차


신청마감 후 자금수령(유동화증권 발행일)까지 약 1.5개월 소요

①신청마감②지원승인③유동화자산
발행 계약
④유동화자산
발행
⑤유동화증권
발행
매월 20일 전후신청마감일
+ 2주
지원승인일
+ 1주
계약체결일
+ 1주
유동화자산발행
+ 1일

※ 유동화자산 및 유동화증권발헹 일정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유동화회사보증의 구조
유동화회사보증의 구조
유동화회사보증의 구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편입대상 기업 - 중소기업, 중견·대기업
중소기업

CPA 감사보고서 보유 : 신보의 보증심사등급 K10 이상

CPA 감사보고서 미보유 : 신보의 보증심사등급 K9 이상 주)

중견  ·  대기업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등급 BB- 이상

주) 업력 3년 이하 유망창업기업은 K10


편입제한 기업 - 채무불이행, 감사의견 제한, 지원타당성이 낮은 업종
채무불이행

보증금지, 보증제한, 회생절차 및 구조조정절차 진행 기업

감사의견 제한

당기 CPA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기업

지원타당성이 낮은 업종

기업구조조정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최대주주인 기업

금융업 영위 기업

주) 편입제한 기업이 아니라도 재무상태 취약기업등 심사 미충족 기업은 지원이 거절될 수 있음


기업규모별 최대 지원한도
중소기업

250억원

중견기업

1,050억원

대기업

1,500억원

주) 신용등급별 한도, 매출액 한도, 자기자본 한도 등을 추가로 적용



발행금리
중소·중견기업

무보증 공모사채(3년) AAA등급 민평금리 + 등급별 가산금리

대기업

신용등급별 개별 민평금리 + 등급별 가산금리

주)후순위증권 : 유동화자산 편입금액 X 연율 0.1% ∼ 1.8%(신용등급별로 차등)



일반보증과 유동화회사보증의 차이점
구분일반보증 (대출보증)
유동화회사보증 (회사채)
지원 금액최고 70억원 이내최고 250억원 이내
자금 출처금융회사(은행)에서 대출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

(은행이 매개되지 않음)

보증료신용등급별 年 0.5%∼3.0%
(대기업 3.5%)

없음

(다만, 회사채 발행금액의

연율0.5%~2.0% 수준의 후순위증권 매입)

금리변동금리고정금리
자금 성격

• 단기 자금(1년 이내)

• 만기 후 연장 가능

• 장기 자금 (3년 이내)

• 만기 후 차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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